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2333 선고일 2004.06.18

청구인이 실제 거주지로 주장하는 OO를 상시 거주지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과 그 가족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소재 답 2,886㎡(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88.7.11. 취득하여 2002.6.4. 양도하고 2003.5.31.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02.12.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9,385,95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2.28. 이의신청을 거쳐 2003.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다고 보았으나, 청구인은 1974년부터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목장과 농업을 하고 있는 농민으로서 쟁점농지를 1988.7월~2002.6월 소유하고 있던 기간 중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에 있었던 기간(1993.6월~1998.12월)은 자녀의 교육문제로 주민등록상으로만 주소지를 옮겼을 뿐이고 실제로는 쟁점농지 소재지인 ○○○의 ○○○ 관리사에서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는 달리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인 ○○○ 관리사에서 실제로 거주하였다는 주장이나, ○○○ 관리사에서 실제로 거주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은 총 3년 8개월에 불과하므로 쟁점농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각호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소유하고 있던 1988.7.11.~2002.6.4. 기간 중의 거주지를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확인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은 3년 8월로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인은 위 주민등록상 거주지 중 ○○○는 형식상의 거주지이고 실제 거주지는 쟁점농지 소재지인 ○○○였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1993.6.10.부터 1998.12.11.까지 ○○○에 주민등록을 둔 것은 분양받은 아파트○○○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의 딸 지○○○가 1993.6.11. ○○○로 전학하여 1998.10.23. ○○○중학교를 졸업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알 수 있다. (나) 청구인의 실제 거주지가 ○○○였다는 입증으로 제시한 전화가입증명서, 전기요금영수증은 청구인이 동 주소지에서 영위하는 ○○○과 관련된 것으로 보여 동 증빙자료 만으로는 그 곳에서 상시적으로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실제 거주지로 주장하는 ○○○를 상시 거주지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과 그 가족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에서 거주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하겠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은 3년 8월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