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실제 거주지로 주장하는 OO를 상시 거주지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과 그 가족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실제 거주지로 주장하는 OO를 상시 거주지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과 그 가족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소재 답 2,886㎡(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88.7.11. 취득하여 2002.6.4. 양도하고 2003.5.31.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02.12.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9,385,95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2.28. 이의신청을 거쳐 2003.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각호 생략)
(1)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소유하고 있던 1988.7.11.~2002.6.4. 기간 중의 거주지를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확인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은 3년 8월로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인은 위 주민등록상 거주지 중 ○○○는 형식상의 거주지이고 실제 거주지는 쟁점농지 소재지인 ○○○였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1993.6.10.부터 1998.12.11.까지 ○○○에 주민등록을 둔 것은 분양받은 아파트○○○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의 딸 지○○○가 1993.6.11. ○○○로 전학하여 1998.10.23. ○○○중학교를 졸업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알 수 있다. (나) 청구인의 실제 거주지가 ○○○였다는 입증으로 제시한 전화가입증명서, 전기요금영수증은 청구인이 동 주소지에서 영위하는 ○○○과 관련된 것으로 보여 동 증빙자료 만으로는 그 곳에서 상시적으로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실제 거주지로 주장하는 ○○○를 상시 거주지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과 그 가족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에서 거주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하겠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은 3년 8월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