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양도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2330 선고일 2003.11.29

아파트의 명도일, 매매계약서에 따른 실제 잔금지급일 등에 의해 양도일이 확인되므로, 동일자에 아파트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03.5.9. 청구인에게 한 2000년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8.9.30. ○○○시 ○○○구 ○○○아파트 9-206호 47평(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이사목적으로 1999.1.12. ○○○도 ○○○군 ○○○번지 단독주택 65평(이하 "쟁점단독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1999.3.3. 쟁점아파트를 정○○○에게 ○○○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으로 1999.3.22.을 지급일로 한 액면금액 ○○○원의 당좌수표(이하 " 쟁점당좌수표"라 한다)와 현금 ○○○원을 지급받은 후 1999.3.6. 양도대금잔액 ○○○원을 지급받고, 쟁점단독주택으로 이사하였으며, 청구인의 딸 구○○○은 ○○○시 ○○○구 ○○○아파트 602-606 18평(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로 이사한 후 1999.3.31.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을 비과세로 신고하였다. 정○○○은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의 양도대금으로 지급한 쟁점당좌수표에 부도가 발생되자 그 액면금액을 수회에 걸쳐 분할지급하였으나, 그 지급을 완료한 후에도 쟁점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등기이전하지 아니하다가 2000.3.9. 쟁점아파트를 제3자인 홍○○○에게 ○○○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3.9. 쟁점아파트를 홍○○○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당시 청구인이 1세대 3주택을 보유하였다고 하여 2003.5.9.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2000년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9.3.3. 정○○○과 쟁점아파트의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당좌수표를 받았으며, 1999.3.6. 양도대금잔액 ○○○원을 수령한 후 정○○○에게 쟁점아파트를 명도하였고, 1999.3.22. 부도발생된 쟁점당좌수표금액은 부도일이후에는 소비대차에 의한 금전채권으로 전환된 것에 해당되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일은 당초 대금청산일인 1999.3.6.이며, 청구인은 1999.3.6.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1999.1.12. 취득한 쟁점단독주택이 있었으나, 쟁점단독주택취득일부터 2년이내인 1999.3.6.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는 양도당시 청구인의 1세대 1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당좌수표에 부도가 발생되었으므로 그 액면금액은 잔금으로 대체된 것이며, 동금액이 수차례에 걸쳐 분할 지급됨으로써 쟁점아파트의 양도대금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일은 홍○○○가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접수한 날인 2000.3.9.이며, 동일자에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와 쟁점단독주택 및 쟁점○○○아파트등 국내에 3주택을 소유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양도일을 1999.3.6.로 보아 쟁점아파트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의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2002.3.30.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제154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제154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말한다)을 양도하는 경우(2년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폿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1999.1.12. 쟁점단독주택을 취득한 후 1999.3.3. 정○○○과 쟁점아파트의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정○○○이 거래처로부터 받아 이서한 당좌수표로 결제일이 1999.3.22.로 기재된 쟁점당좌수표와 현금 ○○○원을 지급받았으며, 정○○○은 1999.3.6. 청구인으로부터 인감증명등을 제공받아 쟁점아파트에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주)○○○인더스트리스를 채무자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원으로 하여 (주)○○○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원을 대출받아 이를 청구인의 ○○○중앙회 ○○○지점계좌(○○○)에 입급하는 방식으로 쟁점아파트의 잔금을 지급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9.3.6. 정○○○에게 쟁점아파트를 등기이전서류와 함께 명도한 후 새로 취득한 쟁점단독주택으로 이사하고, 청구인의 딸 구○○○(○○○대학교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과외교습 및 입시학원강사로 일함)은 1999.1.8. 세대분가한 후 1999.3.6. 쟁점○○○아파트로 이사하고, 1999.3.25.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며, 1999.3.31.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였고, 정○○○이 계약당시 지급한 쟁점당좌수표에 부도가 발생됨에 따라 쟁점당좌수표금액중 ○○○원을 추가로 지급받은 후 잔액 ○○○원에 대하여는 현금보관증과 지불각서를 받아 공증한 후 동금액을 수회에 걸쳐 분할지급받았다. (다) 정○○○은 쟁점아파트를 수리하여 입주하고 1999.6.10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하였으나, 쟁점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하다가 2000.3.4. 홍○○○에게 ○○○원에 미등기전매하고 홍○○○가 2000.3.9.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이전접수를 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정○○○으로부터 쟁점아파트의 양도대금중 잔금을 지급받은 날이 확인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일을 정○○○이 쟁점아파트를 홍○○○에 양도하고 홍○○○가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접수한 날인 2000.3.9.로 보았고, 동일자에 청구인이 구성한 1세대가 국내에 쟁점아파트, 쟁점단독주택, 쟁점○○○아파트등 1세대 3주택을 소유하였다고 하여 2003.5.9.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2000년귀속분 양도소득세로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마)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과 정○○○간의 쟁점아파트매매계약서 및 쟁점당좌수표 사본, 청구인의 ○○○중앙회 ○○○지점계좌(○○○)의 금융거래 내역, 정○○○이 청구인에게 작성한 대금완불각서와 현금보관증 및 이에 대한 보증각서, 청구인과 홍○○○ 및 정○○○이 작성한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서, 쟁점아파트 및 쟁점○○○아파트 등기부등본, 청구인과 구○○○의 주민등록초본,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등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판 단 (가) 청구인은 1999.3.3. 정○○○과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정○○○이 타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당좌수표와 현금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받았고, 1999.3.6. 잔금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으며, 동일자에 정○○○에게 쟁점아파트를 명도한 후 쟁점단독주택으로 이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양도대금수수내역 및 쟁점아파트의 명도사실등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일은 1999.3.6.로 보는 것이 사실관계와 부합된다고 판단된다. (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계약금으로 받은 쟁점당좌수표는 대금변제일이 액면에 표시된 지급일이고, 지급일에 부도가 발생되었으므로 부도발생일에 액면금액이 쟁점아파트의 잔금으로 대체되었다고 보았으나, 청구인은 1999.3.3. 쟁점당좌수표를 쟁점아파트의 계약금으로 지급받았고, 당좌수표는 약속어음과 달리 교부받은 날이후 즉시 지급청구를 할 수 있어 법인세법 또는 기업회계기준등에서 당좌수표의 교부일을 일반적으로 대금변제일로 보고 있는 점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당좌수표에 대하여 그 교부일을 대금결제일로 보지 아니하고, 액면에 기재된 지급일인 1999.3.22.을 대금변제일로 본 것은 당좌수표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대금변제효력과 부조화되는 면이 있고, 부도발생일에 쟁점당좌수표의 액면금액이 쟁점아파트의 잔금으로 대체되었다고 본 것은 그 근거가 불분명하다고 보여진다. (다) 처분청은 쟁점당좌수표의 액면금액을 수회에 걸쳐 분할회수됨에 따라 쟁점아파트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고 하였으나, 매매계약서에서 잔금을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한 금융기관대출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정○○○이 1999.3.6. ○○○은행(주)에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원을 대출받아 이를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으므로 매매계약서상 또는 실제 대금지급에 있어서 잔금청산일은 1999.3.6.로 확인된다고 하겠다. (라)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일을 홍○○○가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접수한 날인 2000.3.9.로 보았으나, 이는 정○○○·청구인 및 홍○○○가 체결한 매매계약서에 의해 정○○○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거주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홍○○○에게 양도한 날임이 확인되므로 이를 청구인이 정○○○에게 양도한 날로 보는 것은 사실관계와 부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마)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일은 쟁점아파트의 명도일, 매매계약서에 따른 실제 잔금지급일등에 의해1999.3.6.로 확인되고, 동일자에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아파트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