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세무서장이 2003.3.2 청구인(기타상속인들 포함)에게 한 2001년도분 상속세 ○○○원의 부과처분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가업상속공제액 ○○○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을 비롯 청구인의 母, 형제자매등 7인(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2001.2.6 사망한 김○○○(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상속개시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까지 운영하였던 ○○○도 ○○○시 ○○○ 소재 ○○○농산(미곡종합처리장으로 이하 "쟁점가업"이라 한다)에 대한 가업상속공제액 ○○○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가업을 승계 받은 청구인이 상속개시당시 쟁점가업과는 별도의 사업체(쌀○○)를 영위하고 있었다는 이유등으로 가업상속공제를 부인하고 2001년도 상속분 상속세 ○○○원을 2003.3.2 상속인들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5 이의신청을 거쳐 2003.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가업상속: 가업상속재산가액(그 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원을 한도로 한다)
③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에 해당됨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 내지 제5항에서 “가업상속”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가업”이라 한다)의 전부를 상속인 중 당해 가업에 종사하는 자(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에 한한다)가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1.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으로서 제조업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업종일 것
2. 소득세법 제168조·법인세법 제111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일 것
⑥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가업상속재산명세서 및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가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이하 “상속세과세표준신고”라 한다)와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규칙 제6조 의 2 【가업상속 입증서류】 영 제15조 제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가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서류로서 당해 상속이 가업상속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 영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2. 기타 상속인이 당해 가업에 직접 종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 피상속인이 쌀생산(벼도정후)판매 업체인 쟁점가업을 1992.4.1 설립하여 상속개시당시까지 운영해온 사실, 쟁점가업의 재산가액이 1억원을 초과한다는 사실, 쟁점가업을 청구인이 상속받은 사실 등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주민등록표에는 청구인이 ○○○시 및 ○○○도 ○○○시 등에서 거주하다가 1998.9.22 ○○○도 ○○○시 ○○○로 주민등록전입하였고, 1998.12.22 ○○○도 ○○○시 ○○○로 주민등록을 다시 이전하여 이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동소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3)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 ○○○)에는 청구인이 "쌀○○○"이라는 상호로 2000.9.1부터 2001.6.30까지 곡물 도·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조합중앙회 ○○○시지부 과장 김○○○가 2003.6.30 작성한 확인서에는 "김○○○(청구인)가 정부산물벼의 수매, 공매 및 농림부 정책자금 대출등의 업무를 ○○○농산을 대표하여 수행하였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농산(쟁점가업)에서 2000.5.27 ○○○곡물협회 ○○○도지회에 보낸 공문(2000년도 RPC 검사원 교육참가신청)을 보면 ○○○농산에서 2000년도 RPC 검사원 보수교육대상자로 청구인을 추천한 것으로 되어 있다.
(6) 처분청에서 가업상속공제를 부인하고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쟁점가업에 종사하였으므로 가업상속공제액 ○○○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상속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1998.9.22부터 쟁점가업 소재지인 ○○○도 ○○○시에서 계속 거주해온 사실, ○○○농산(쟁점가업)에서 1999.1.12 ○○○도 ○○○시장 등에게 보낸 공문(원료벼 매입실적보고등)의 기안담당자에 청구인의 성명이 기재된 사실, ○○○농산의 2000년도 RPC 교육대상자로 청구인을 추천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쟁점가업에 종사하였던 것으로 보여지고 둘째, 처분청에서는 이 건 가업상속공제부인 이유중 하나로 청구인이 상속개시 무렵 "쌀○○○"이라는 사업체를 운영한 사실을 적시하고 있으나 "쌀○○○"의 사업장 소재지가 쟁점가업사업장 소재지와 연접된 청구인의 주소지(○○○도 ○○○시 ○○○)인 점, 그 업태 및 종목이 쟁점가업의 업태 및 종목과 유사한 점 등을 볼 때 쟁점가업이 쌀도매업만을 하고 있는 관계로 소매인들에게 쌀을 판매할 때 계산서 수불 등 판매절차가 복잡하여 쟁점가업의 부설형태로 "쌀○○○"을 설립하여 쌀을 일반소비자들에게 소매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건의 경우 가업상속공제액 ○○○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