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동산임대업자의 실제 폐업일

사건번호 국심-2003-중-2318 선고일 2003.11.28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인의 폐업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6.12.3.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도 ○○○시 ○○○외 2필지 토지 868.8㎡, 근린생활시설건물 2,094.2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2.2.20. 경○○○에게 매각하였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매각을 사업용고정자산의 매각으로 보아 2003.5.17. 청구인에게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2002.2.19. 폐업하고 쟁점부동산을 2002.2.20. 양도하였으므로 거래시기를 2002.2.20.로 보아야 하며 거래시기에는 사업자가 아니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하여야 하나, 5년이상 경과한 고정자산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다.

(2) 또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양수는 실질적으로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양수인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으로서는 관여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항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기일이 청구인이 신고한 폐업일자와 동일한 2002.2.19.이며, 폐업 후의 양도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매매계약서가 유일한 증빙으로 증거가 불충분하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에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지 않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어 재화의 공급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폐업 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②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10을 초과하는 때에는 1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10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시가 100 (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괄호 생략)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2002.2.19. 폐업하고 쟁점부동산을 2002.2.20. 양도하였으므로 거래시기를 2002.2.20.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거래시기에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쟁점부동산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나)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02.2.19. 쟁점부동산을 경○○○에게 소유권이전 등기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이 2002.2.19.을 폐업일로 하여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폐업신고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과 양수인간에 2002.1.31. 체결한 쟁점부동산의 상가매매계약서를 보면, 잔금지급약정일이 2002.2.20.로 되어 있어 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을 2002.2.20.이라고 주장하나,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면 즉시 소유권 행사가 가능한 사실과 청구인 본인이 소유권이전 등기일을 폐업일로 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점으로 볼 때 소유권이전 등기일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보인다.

(2) 쟁점 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양수는 실질적으로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하며, 양수인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청구인으로서는 관여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항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에서 규정하는 "사업양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을 보면, 본문에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청구인은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이나,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양수인은 관할세무서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양수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도 간이과세자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한 이 건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