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의 포괄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2317 선고일 2003.12.30

사업양수인이 일시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상 양도자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주 문

○○○세무서장이 2003.5.7 청구인에게 한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0.6.29 ○○○도 ○○○시 ○○○동 891 대지 483㎡, 지상 5층건물 연면적 1,838.28㎡(이하 건물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사업장으로 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다가 2002.8.19 김○○○(이하 "사업양수인"이라 한다)에게 쟁점사업을 양도하고 폐업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양수도함에 있어 양수자가 미등록사업자인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사업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고정자산 매각)으로 보아 2003.5.7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 양도시 사업양수인에게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하였는데, 사업양수인이 미등록상태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추후에 사업자등록하였다하여 사업의 양도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양수인이 쟁점사업의 매수당시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 등 제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다가 추후 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는 바, 이는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일반과세자인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동 사업을 양도하였고, 양수자는 6개월간 미등록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한 경우에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제6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단서 생략) 제9조【거래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는 다음 각호의 것은 포함되지 아니한다.(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던 쟁점부동산을 2002.8.19 김○○○에게 양도(소유권이전일: 2002.8.26)하였고, 양수인인 김○○○은 쟁점부동산을 양수하고 6개월이 지난 후인 2003.3.25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03.4.2 양수인은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기한후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2002.6월 김○○○과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총매매대금 ○○○원 중 계약금 ○○○원, 2002.6.20 중도금 ○○○원, 2002.7.19 잔금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특약사항으로 임대차보증금 ○○○원과 근저당 설정금액 ○○○원을 제하고 잔금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임대차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양수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은행의 근저당권 ○○○원을 승계하기로 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 (4)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규정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 건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면서 경영주체가 청구인에서 김○○○으로 바뀌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5) 처분청은 쟁점사업의 양수자가 매수당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업의 양도로 볼수 없다는 의견이나, 사업의 양수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양도자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하겠다(재정경제원 소비 46015-32, 1997.1.25, 같은 뜻임).

(6)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을 청구인의 부채와 함께 사업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였고, 사업양수인이 이를 양수받아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므로 사업양수인이 쟁점부동산을 매수하고 일시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쟁점건물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된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