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동산 매매업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2316 선고일 2003.12.31

청구인이 과세기간 중에 쟁점부동산 외에 다른 부동산을 취득.양도한 사실이 있더라도 부동산거래 이력 등으로 볼 때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6.7.30 ○○○도 ○○○시 ○○○동 ○○○번지 토지 277.9㎡를 취득하여 1996.12.20 위 지상에 764.282㎡ 여관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97.1.6∼1999.8.3까지 여관업을 하고 이후 부동산 임대업으로 전환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2001.1.10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2001.1.20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사전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2003.2월 국세청의 정기감사시에 쟁점부동산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는 감사지적을 받고 2003.5.9 청구인에게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도 ○○○시 ○○○동에서 1995.12.30, 1996.8.2. 2차례에 걸쳐서 여관건물을 취득하여 1999.6.10, 1999.8.3. 각각 양도하면서 부동산매매업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적은 있으나, 위 부동산 양도 이후부터 쟁점부동산 양도일(2001.1.10)까지 다른 부동산을 매매한 사실이 없고 쟁점부동산도 4년간 숙박업으로 운영하다가 매매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구인이 부동산매매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청구인이 과거에 부동산매매업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5.12.30, 1996.8.2, 1996.12.20, 3차례에 걸쳐 여관건물을 취득하여 그 중 2개를 1999.6.10(1996.8.2 취득분) 1999.8.3(1995.12.30 취득분) 2차례에 걸쳐서 양도하면서 부동산매매업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는 바, 청구인이 위 3차례에 걸쳐 취득한 여관건물은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2001.1.10 위 건물 중 하나인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즉,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

② 영 제2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1.1.10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사전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행위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에 의하면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고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2항 에 의하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을 신청하여 통보받은 심사결의서(2003.5.2)에 의하면

1. 처분청에서 2000.12월 탈세정보자료(여관신축매매 및 여관업임대업 탈세)에 의하여 청구인을 조사한 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

2. 처분청에서 국세청의 소득및부동산관련전산자료(TIS)를 통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00.12월 위 조사이후 청구인 및 청구인의 남편이 취득·양도한 부동산 내역은 다음 <표2>와 같은 바, 2002년 제2기중에 부동산을 2회 취득하고 1회 양도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

3. 처분청에서 국세청의 소득및부동산관련전산자료(TIS) 및 등기부등본을 통하여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기간(2001년 제1기) 중에는 쟁점부동산외에 다른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이 없으나, 다음 <표3>과 같이 1988년부터 과세적부심청구일(2003.3.31)까지 77건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82건의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확인된다.

○○○

(3) 살피건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속하는지 혹은 양도소득에 속하는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 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대법98두12987, 2000.4.25 외 다수 같은 뜻임)라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비록 쟁점부동산의 양도기간(2001년 제1기) 중에는 쟁점부동산외에 다른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은 없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수십회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여관건물을 포함한 수십건의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한 사실, 1996년 부동산매매업으로 세무신고한 사실, 그리고 2002년 제2기중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청구인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의 일환으로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