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과세기간 중에 쟁점부동산 외에 다른 부동산을 취득.양도한 사실이 있더라도 부동산거래 이력 등으로 볼 때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과세기간 중에 쟁점부동산 외에 다른 부동산을 취득.양도한 사실이 있더라도 부동산거래 이력 등으로 볼 때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6.7.30 ○○○도 ○○○시 ○○○동 ○○○번지 토지 277.9㎡를 취득하여 1996.12.20 위 지상에 764.282㎡ 여관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97.1.6∼1999.8.3까지 여관업을 하고 이후 부동산 임대업으로 전환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2001.1.10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2001.1.20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사전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2003.2월 국세청의 정기감사시에 쟁점부동산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는 감사지적을 받고 2003.5.9 청구인에게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
② 영 제2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청구인은 2001.1.10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사전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행위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에 의하면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고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2항 에 의하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을 신청하여 통보받은 심사결의서(2003.5.2)에 의하면
1. 처분청에서 2000.12월 탈세정보자료(여관신축매매 및 여관업임대업 탈세)에 의하여 청구인을 조사한 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
2. 처분청에서 국세청의 소득및부동산관련전산자료(TIS)를 통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00.12월 위 조사이후 청구인 및 청구인의 남편이 취득·양도한 부동산 내역은 다음 <표2>와 같은 바, 2002년 제2기중에 부동산을 2회 취득하고 1회 양도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
3. 처분청에서 국세청의 소득및부동산관련전산자료(TIS) 및 등기부등본을 통하여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기간(2001년 제1기) 중에는 쟁점부동산외에 다른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이 없으나, 다음 <표3>과 같이 1988년부터 과세적부심청구일(2003.3.31)까지 77건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82건의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확인된다.
○○○
(3) 살피건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속하는지 혹은 양도소득에 속하는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 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대법98두12987, 2000.4.25 외 다수 같은 뜻임)라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비록 쟁점부동산의 양도기간(2001년 제1기) 중에는 쟁점부동산외에 다른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은 없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수십회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여관건물을 포함한 수십건의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한 사실, 1996년 부동산매매업으로 세무신고한 사실, 그리고 2002년 제2기중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청구인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의 일환으로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