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거래에 의한 것임을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가공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함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거래에 의한 것임을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가공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2.12.2. 청구인에게 한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1999년 2기중 (주)○○○(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원의 매입세금계산서 4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 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2.12.2. 청구인에게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2.28. 이의신청을 거쳐 2003.8.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 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전기재료 도매업)이 1999년 2기∼2001년 2기 과세기간중 총 ○○○원의 매출과표중 (주)○○○ 전기 및 (주)○○○전기 등 2개 업체에 ○○○원(총 매출액의 18.4%)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하여 청구외법인 및 대표자 유○○○을 2002.2월 ○○○경찰서에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하고,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세무서 조일 46220-751, 2002.3월)하였으며,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의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도 가공자료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 건 거래는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면서 각종 증빙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내역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금지급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나) 무통장입금증(○○○)에는 청구인이 2000.2.21 청구외법인에게 현금으로 ○○○원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세무서 및 ○○○세무서의 금융조사결과 ○○○원짜리 자기앞수표 3매의 이서내용은 아래와 같이 "○○○"으로 나타나고, 금융기관에서 보관중인 [자기앞수표 취급명세표]에 의하면, 위 수표는 처리일련번호 ○○○, 취급텔러(창구직원)번호 ○○○, 입금계좌는 [○○○]로 나타나고 있는 바, 위 예금계좌는 청구외법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확인된다.
○○○ (라) 입금표(7매)에는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물품대금 ○○○원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살피건대, 청구외법인이 자료상행위를 한 사업자라 하나 총 매출액의 14%만 가공매출하였고, 더욱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가공매출처로 조사되어 있지 않으며, 자기앞수표의 이서내용, 무통장입금증, 입금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물품대금을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실제로 청구외법인과 거래하고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자료상행위를 한 사업자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