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자료상이 아닌 부분 바료상인 경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전체 자료상이 아닌 부분 바료상인 경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을 일반 ○○○원, 영세율 ○○○원 매입을 ○○○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환급조사시 청구법인이 2002년 2기에 ○○○무역으로부터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금액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등 합계 ○○○원(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을 부과하여 2003.3.3 청구법인에게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22 이의신청을 거쳐 2003.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단서생략)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생략)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