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지사업자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2272 선고일 2003.12.18

명의상 사업자를 실질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7.26 ○○○시 ○○○구 ○○○번지에서 미래통상(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 이라는 상호로 중고용품 통신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2년 2기에 매출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한다)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2002년 2기 신용카드매출 과소신고자료의 처리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3.6.13 청구인에게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현재 ○○○대학교 무예학과에서 합기도를 전공하는 학생으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은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 사업자는 친구의 사촌오빠인 조○○○이며 통신요금 납입증명서가 조○○○ 명의로 되어있는 것이 이를 증명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인 조○○○에게 과세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자신이 명의상으로만 쟁점사업장의 대표자일 뿐이고 실질사업자는 조○○○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직접 쟁점사업장의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수령하였으며 2002.11.20 병가를 사유로 본인이 직접 폐업신고를 하였음이 국세청의 통합전산망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조○○○의 인적사항 등도 알지 못하여 조○○○가 실질사업자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를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자인 청구인이 아닌 조○○○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7.27 ○○○시 ○○○구 ○○○번지 ○○○빌딩 201호에 ○○○통상이라는 상호로 중고용품 통신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2002.11.20 폐업하였으며, 청구인이 직접 쟁점사업장의 임대계약, 사업자등록 신청, 사업자등록증 수령 및 폐업신고 등을 하였음이 국세청의 통합전산망 및 임대차 계약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2003.5.16 청구인에게 2002년 2기 신용카드매출 과소신고자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해명 안내를 발송하여 해명자료를 보내주도록 안내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대한 해명을 하지 아니하여 신용카드매출자료상의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현재 ○○○대학교 무예학과에서 합기도를 전공하는 학생으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은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 사업자는 조○○○라고 주장하면서 조○○○ 명의로 되어있는 통신요금 납입청구서(○○○)를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이 조○○○가 실질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제시한 위의 청구서는 주식회사○○○ ○○○지사장이 고객명을 조○○○로 하여 발행하였으며 통신요금은 2002.9.1 ∼ 2003.4.30(8개월)간 ○○○이 미납된 상태이고, 청구서상의 고객전화번호는 사업자등록신청서상의 쟁점사업장의 전화번호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3.10.11 조사일 현재 ㅇㅇ공사에서 없는 번호로 안내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조○○○가 실질사업자라고 주장하면서도 조○○○에 대한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 심판원의 심판청구사건 관련 자료 제출 협조(국심 46830-132, 2003.10.18)에 의한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추가제출할 것으로 기재한 내용, 명의신탁자의 인적사항 및 명의신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송부 요청에 대하여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답변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4)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직접 쟁점사업장의 임대계약, 사업자등록 신청, 사업자등록증 수령 및 폐업신고 등을 한 반면, 청구인은 조○○○가 실질사업자라고 주장하면서도 조○○○에 대한 인적사항 제출, 우리 심판원의 자료제출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등을 하지않고 있으며, 조○○○가 실질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통신요금 납입청구서 외에 달리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