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된 정산각서합의서, 거래명세표 및 수표발행내역은 철근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라고 할 수 없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타당함
제출된 정산각서합의서, 거래명세표 및 수표발행내역은 철근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라고 할 수 없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건설업(건축공사)을 영위하고 있으며, (주)○○○로부터 2002.2.8. 매입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원으로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법인세 신고시 동 공급가액(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손금산입하였다. ㅇㅇㅇㅇ경찰서장은 (주)○○○ 대표이사 정○○○이 동 법인의 직원 조○○○을 상대로 2002.10.18. 고소한 배임·사기·사문서 위조 사건 조사결과 조○○○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조하여 청구법인에게 발행·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2.10.30.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 불산입하여 2003.5.13.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결정고지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원을 대표이사 구○○○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청구법인은 실물거래에 따라 (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2002.5.14.자 건축주 구ㅇㅇ와 재하도급업자 문○○○이 작성한 정산합의각서등을 제출하고 있다.
(2)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주)○○○ 대표이사 정○○○의 고소내용과 이에 따라 ○○○경찰서장이 작성한 조○○○의 신문조서를 보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발행·교부되었음이 확인된다는 것인데, 그 근거로서 ①○○○경찰서장이 2002.10.30. 처분청에 "허위매입신고업체 통보"(수사○○○)를 하면서 청구법인이 (주)○○○의 직원인 조○○○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매입신고를 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주)○○○의 대표이사 정○○○도 고소인 진술조서에서 쟁점세금계산서의 대금이 (주)○○○에게 입금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한 점, ②청구법인은 2002.2.28.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의 대금으로 2002.1월에 ○○○원, 2002.2.28.에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1회 대금의 경우, 건축주 구○○○와 재하도급업자 문○○○이 작성한 정산합의각서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주)○○○의 철강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고, 2회 대금의 경우도 청구법인은 조○○○에게 ○○○원을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 당시 지급한 수표는 2002.2.28. ○○○에서 인출한 수표 ○○○원 중 일부라고 주장하나, 수표발행내역만으로는 동 금액을 (주)○○○에게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③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에는 중요부분인 단가, 공급가액이 거래일자별로 각각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들고 있다.
(3) 판단 청구법인은 (주)○○○로부터 공급받은 철근 135톤의 대금을 청구법인이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①(주)○○○ 대표이사 정○○○이 직원 조○○○을 상대로 ○○○경찰서장에게 2002.10.18. 고소한 배임·사기·사문서 위조 사건 고소내용등을 보면, 조○○○이 대표이사 몰래 사용인감 등 여러 가지 서류를 위조하고, 세금계산서 7통 정도를 청구법인등 실제거래가 없는 거래처에 발부하였다고 되어 있는 점, ②○○○경찰서에서 2002.10.27. 작성한 조○○○의 신문조서에서 동인이 청구법인등과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부가가치세를 받은 후 서로 세무서에 신고하기로 약속하였으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유는 개인업자들이 많아서 부족한 자료를 채우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하여, 대표이사의 동의없이 임의로 작성하여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서 제출하고 있는 건축주 구인재와 재하도급업자 문○○○의 2002.5.14.자 정산합의각서에는 건축주가 정산합의금으로 ○○○원을 문○○○에게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2002.1월중에 실제로 철강대금을 (주)○○○에게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2002.2.28. 조○○○에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금액을 (주)○○○에게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반면, (주)○○○ 대표이사 정○○○은 ○○○경찰서의 조사과정에서 쟁점세금계산서의 대금이 (주)○○○에 입금되지 아니하였다고 확인한 점, ④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는 (주)○○○ 명의의 거래명세표를 보면, 2001.9.20.부터 9.27.까지 ○○○철근 135톤을 공급받고 대금 ○○○원 중 ○○○원을 2001.9.30. 입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2002.1월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서로 상이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주)○○○와의 실물거래없이 조○○○으로부터 (주)○○○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원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