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공제특례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2261 선고일 2003.11.26

도매업자로 보기 어렵고 일시적인 고물수집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될 뿐이므로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된 처분으로 판단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03.7.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과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폐지, 공병, 고철 등 폐자원을 수집하여 선별 분리한 후 재활용업체에 납품하는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규정에 의해 2002년 제1기∼제2기 과세기간중 재활용매입세액 공제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재활용매입세액으로 공제신청한 금액중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폐품 등을 납품한 가액 ○○○원은 재활용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 하여 2003.7.10.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과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근로소득자가 납품한 것으로 매입세액불공제한 대상자들은 미화원, 경비원, 기사, 주차관리원 등의 직업을 가진 자들로서 근무시간중 폐자원을 수집할 수 있는 사람들이며 또한 근무시간외에도, 예를 들면 아파트경비원인 경우 격일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쉬는 날 충분히 폐자원을 수집할 수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납품한 일부 납품업자가 근로소득이 있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납품하여 도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보인다 하여 이 건을 과세하였는 바, 재활용 폐자원을 납품한 사람이 근로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재활용 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관련법규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으로 처분청이 실제 납품사실여부를 확인함이 없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근로소득자를 재활용 폐자원 공급자로 하는 등 재활용 폐자원을 공급한 자가 직장에 근무하는 근로소득자로 밝혀져 이들이 실제 공급한 것인지 의문이고, 또한 이들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재활용 폐자원을 공급한 점 등으로 미루어 이들은 간이과세자가 아니라 도매업에 속하는 미등록사업자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근로소득자가 재활용 폐자원을 수집하여 공급한 것이 매입세액공제특례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② 법 제10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 등”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에 108분의 8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

2.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

3. 한국자원재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원재생공사

4. 제4항 제8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5. 기타 재활용폐자원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7. 폐건전지

8.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중고자동차에 한한다)

9. 기타 재활용폐자원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⑤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개인의 경우에는 그의 성명)

3. 취득연월일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폐자원을 수집한 영세수집상들과 중간상인들로부터 각처에서 버려진 폐지, 공병, 고철 등 고물을 납품받아 폐자원을 수집하여 선별 분리한 후 재활용업체에 납품하는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폐품등을 납품한 자중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납품한 폐자원 납품가액에 해당하는 재활용매입세액(이하 "의제매입세액" 이라 한다)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1항 에서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 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라고 하여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일반과세자를 제외한 기타수집상들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재활용폐자원을 공급한 자가 직장에 근무하는 근로소득자로 실제 공급자인지 의문이고, 또한 이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공급한 점 등으로 미루어 이는 간이과세자의 규정이 배제되는 도매업을 영위한 미등록사업자에 해당한다하여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아파트 부녀회로부터 헌옷, 헌이불등을 구입해 제조, 가공하거나 공급(수출포함)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폐자원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고(부가46015-1099, 1998.5.22 같은 뜻),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의 범위에는 가계등 비사업자가 포함된다고 하고 있어(부가46015-84, 2000.1.7 같은 뜻),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납품한 청구외 박○○○(○○○구청 미화원)등 16명 등의 납품금액에 대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면서 이들이 실제 납품한 것인지 여부를 조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특히 청구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안○○○(납품금액: ○○○), 이○○○(납품금액: ○○○) 등에 대해서도 납품사실 여부를 조사하지 않았으며, 처분청은 16명이 계속적·반복적으로 납품한 이상 도매업을 영위한 미등록 사업자라는 의견이나 이들이 년간 ○○○원(김○○○)∼○○○원(이○○○) 정도 납품한 사실로 미루어 도매업자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오히려 일시적인 고물수집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될 뿐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된 처분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