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업자로 보기 어렵고 일시적인 고물수집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될 뿐이므로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된 처분으로 판단됨
도매업자로 보기 어렵고 일시적인 고물수집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될 뿐이므로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된 처분으로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3.7.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과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폐지, 공병, 고철 등 폐자원을 수집하여 선별 분리한 후 재활용업체에 납품하는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규정에 의해 2002년 제1기∼제2기 과세기간중 재활용매입세액 공제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재활용매입세액으로 공제신청한 금액중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폐품 등을 납품한 가액 ○○○원은 재활용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 하여 2003.7.10.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과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② 법 제10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 등”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에 108분의 8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
2.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
3. 한국자원재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원재생공사
4. 제4항 제8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5. 기타 재활용폐자원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8.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중고자동차에 한한다)
9. 기타 재활용폐자원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⑤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개인의 경우에는 그의 성명)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1항 에서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 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라고 하여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일반과세자를 제외한 기타수집상들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재활용폐자원을 공급한 자가 직장에 근무하는 근로소득자로 실제 공급자인지 의문이고, 또한 이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공급한 점 등으로 미루어 이는 간이과세자의 규정이 배제되는 도매업을 영위한 미등록사업자에 해당한다하여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아파트 부녀회로부터 헌옷, 헌이불등을 구입해 제조, 가공하거나 공급(수출포함)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폐자원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고(부가46015-1099, 1998.5.22 같은 뜻),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의 범위에는 가계등 비사업자가 포함된다고 하고 있어(부가46015-84, 2000.1.7 같은 뜻),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납품한 청구외 박○○○(○○○구청 미화원)등 16명 등의 납품금액에 대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면서 이들이 실제 납품한 것인지 여부를 조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특히 청구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안○○○(납품금액: ○○○), 이○○○(납품금액: ○○○) 등에 대해서도 납품사실 여부를 조사하지 않았으며, 처분청은 16명이 계속적·반복적으로 납품한 이상 도매업을 영위한 미등록 사업자라는 의견이나 이들이 년간 ○○○원(김○○○)∼○○○원(이○○○) 정도 납품한 사실로 미루어 도매업자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오히려 일시적인 고물수집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될 뿐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된 처분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