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의 포괄적 양도도인지 재화의 공급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2260 선고일 2003.12.30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의 양수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양도자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3.7.11 청구인에게 한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은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이 2002.7.31 ○○○도 ○○○시 ○○○동 ○○○ ○○○프라자건물 중 8층(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분양받고, 일반사업자(○○○)로 사업자 등록하여 부동산임대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다가 2003.3.3 청구외 홍○○○(이하 "사업양수인"이라 한다)에게 쟁점사업을 양도하고 폐업신고와 함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고정자산 매각)으로 보아 2003.7.11 청구인에게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 양도시 사업양수도계약서에 의하여 사업양수인에게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하였는데, 사업양수인이 미등록상태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추후에 사업자등록하였다하여 사업의 양도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2003.6.13 이 건 경정고지를 위한 조사확인일 현재 사업양수인이 2003.3.3 잔금을 수령하여 쟁점건물을 양수하였음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고,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단서생략) 같은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2002.7.11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사업자 등록하고 2002.7.31 쟁점건물을 분양받아 2002.12.1부터 청구외 성○○○2002.11.4 개업)에게 임대하던 중 2003.3.3 쟁점건물을 홍○○○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홍○○○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들어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고 본데 대하여 청구인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2002.2.13)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매매대금은 ○○○원으로 잔금 ○○○원은 2003.3.3 지불하고 융자금 ○○○원(○○○은행)을 승계시킨다고 되어 있고, 특약사항란에 "1. 현재 학원 임대중으로 임대조건은 매수인이 승계한다. 1. (주)○○○은행 ○○○역 지점 채권최고액(일본국법화 ○○○엔) 상태로 매수인이 승계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바,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2002.7.29 근저당권설정등한 사실과 2003.3.5 양수인을 채무자로 근저당권변경등기한 사실에 의하여 위 융자금의 승계사실이 확인된다. 둘째,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2003.3.3)에 의하면, 현재 학원 임대중으로 임대조건과 ○○○은행 ○○○역지점 대출금을 매수인이 승계하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다. 셋째, 청구인의 2003년1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2003.3.26)에 의하면 임대료등 ○○○원을 매출로 신고하였고, 폐업일은 2003.3.3, 폐업사유는 포괄양도양수로 기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넷째, 처분청으로부터 받은 전산자료에 의하면, 사업양수인은 2003.6.16 일반사업자로 부동산임대사업등록(○○○)하고, 2003.7.25.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섯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규정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의 양수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양도자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하겠다.(재정경제원 소비 46015-32, 1997. 1. 25, 같은 뜻)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을 청구인의 부채와 함께 사업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였고, 사업양수인이 이를 양수받아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므로 사업양수인이 쟁점건물을 매수하고 일시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쟁점건물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