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의 양수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양도자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의 양수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양도자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세무서장이 2003.7.11 청구인에게 한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은 취소합니다.
청구인이 2002.7.31 ○○○도 ○○○시 ○○○동 ○○○ ○○○프라자건물 중 8층(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분양받고, 일반사업자(○○○)로 사업자 등록하여 부동산임대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다가 2003.3.3 청구외 홍○○○(이하 "사업양수인"이라 한다)에게 쟁점사업을 양도하고 폐업신고와 함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고정자산 매각)으로 보아 2003.7.11 청구인에게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단서생략) 같은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