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적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독립적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주)○○○도시가스엔지니어링에 대한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 수취혐의자료"에 대한 실지거래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위 법인이 1998년 제2기 중 중기임차료 등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중기 한○○○외 16인으로부터 수취하였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청구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용역을 제공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보아 청구인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세무서장)은 위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직권으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여 쟁점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3.1.3. 청구인에게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1. 이의신청을 거쳐 2003.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괄호안 생 략) 또는 용역(괄호안 생략)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 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세무서장은 (주)○○○도시가스엔지니어링에 대한 확인조사결과, 청구인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판단하였는 바, 그 근거가 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주)○○○도시가스엔지니어링의 공사현장 "○○○삼거리∼○○○연구소간 본관부설공사" 관련 공사일지의 "현장소장란"에 청구인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동 공사현장의 공사를 총괄하는 자임이 인정된다. (나) (주)○○○도시가스엔지니어링의 당좌예금거래명세장, 회계전표, 무통장입금증 등의 기록에 의하여 (주)○○○가스엔지니어링이 직접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공사대금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1999.5.27. (주)○○○도시가스엔지니어링에 백지어음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 바, 이는 청구인이 (주)○○○도시가스엔지니어링으로부터 수령한 공사비를 청구인의 책임하에 공사를 수행한 일용노무자 및 중기사업자 등에게 용역대가를 미지급할 경우 이를 변상하기 위한 것임을 어음보관증에 명시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이 자신의 책임하에 사실상 독립적으로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다) (주)○○○도시가스엔지니어링이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 수취혐의자료"에 대한 해명자료에 의하면, (주)○○○도시가스엔지니어링은 건설용역을 하도급받아 제공하는 업체로서 원청회사와의 도급계약서상에 "재하청"이 금지되어 있어 실제로는 공사현장별로 재하청을 주었으나, 이를 직접 공사를 수행하는 것으로 위장하였으며, 청구인에게 지급한 용역대가에 상당하는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이 아닌 ○○○중기 한○○○외 16인을 공급자로 하여 수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는 청구인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에게 지급할 용역대가 범위 내에서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허위 기장하였으나, 재하청 관계를 청산하면서 퇴직금은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청구인은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아니라, 단지 (주)○○○도시가스엔지니어링의 종업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주)○○○도시가스엔지니어링의 직원으로서 1995년 194,582원, 1997년 ○○○원 및 1998년 ○○○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연말정산)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세무서장 발행 소득금액증명서와 1995.3.13.∼1999.3.31.까지 (주)○○○도시가스엔지니어링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자격을 유지한 사실을 증명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3)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청구인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자신이 (주)○○○도시가스엔지니어링의 종업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소득세 원천징수 납부사실을 증명하는 소득금액증명서 및 직장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자격을 증명하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주)○○○도시가스엔지니어링이 청구인을 종업원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위 법인의 장부상에 청구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 청구인을 (주)○○○도시가스엔지니어링의 실질적인 고용관계에 있는 종업원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고용회사가 종업원의 예금계좌에 공사용역대금을 송금하거나, 종업원으로부터 백지어음을 받아 보관하는 행위는 청구인이 (주)○○○도시가스엔지니어링과 고용관계에 있었다면 있을 수 없는 행위로 보이므로,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이 독립적으로 공사용역을 제공하면서도 고용관계에 있는 것처럼 위장하였다고 보는 것이 보다 사실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주)○○○도시가스엔지니어링으로부터 하도급받은 쟁점용역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