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2258 선고일 2004.02.11

공사대금을 현금 및 자기앞수표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다른 공사비와 중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금전출납부 및 계정별 원장 등의 제시가 없어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 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토목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1999년 제1기 ∼ 2000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장미중기 등 4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4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하여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동 매입액 등을 손금산입하여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그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3.4.30. 청구법인에게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 및 2000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으며, 매입액 등을 법인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1999년 귀속분 ○○○원, 2000년 귀속분 ○○○원)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999 ∼ 2000사업연도 중 매출처(○○○주식회사 등)로부터 건축공사시 발생하는 토사운반 등에 대한 하도급을 받았으나, 차량동원에 어려움이 있어 운송업자 등을 통해 각 개인들의 차량을 동원하여 위 공사를 완료하였고, 공사대금은 운송업자 등이 소개한 장비운영자들에게 모두 지급하였으며, 대금지급시 위 운송업자 등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기에 이를 수취하여 세무신고를 한 것이다.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 청구법인이 공사현장에서 실지 공사를 한 근거가 있고 대금수수에 대한 증빙도 있어 실지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이 영세법인으로 관리능력이 부족하여 실지 공급자로부터 각각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고 중간 운송업자가 발행·교부하는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어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나, 실지 공사비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됨에도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액 등을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 또한, 2003.4.30.이 납기인 이 건 납세고지서를 사무실이전으로 건물주(직원)가 2003.4,30. 수령하여 2003.5.6. 청구법인에 전달하였으므로 가산금부담이 없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납세고지서를 재발부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지 공급가가 김○○○ 및 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김○○○는 비사업자로서 차량의 용역제공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안○○○ 도 (주)○○○에 근무시 청구법인에 유류를 공급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에 소재한 ○○○의 대표자로 되어 있어 확인서와 일치하지 아니하며, 공사대금을 현금 및 자기앞수표로 지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도 다른 공사비와 중복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금전출납부 및 계정별 원장 등의 제시가 없어 위장거래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 등이 가공매입액인지, 아니면 실지(위장)매입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4) 같은 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수취한 아래(표1 참조)의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자료상으로서 검찰 등에 고발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 다만, 청구법인은 김○○○ 및 안○○○(○○○의 직원이라고 주장)의 확인서, 거래명세표 및 청구법인의 예금계좌 사본 등을 제시하면서, 위의 거래가 실지(위장)거래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이 가공매입액인지, 아니면 실지(위장)매입액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본다. (가) ○○○(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2매, 공급가액 ○○○원, 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를 위장거래자료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본다. 청구법인은 쟁점1금액이 ○○○(주) 및 ○○○(주)로부터 하도급받은 ○○○시 ○○○ 내의 ○○○를 중간처리장까지 운반하는데 소요된 장비대여료이고, 동 공사비를 청구법인의 금융계좌(○○○)에서 아래(표2 참조)와 같이 출금하여 중간운송업자인 김○○○에게 일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차량별, 거래일자별 토사(㎡)량 및 금액이 기재된 세부지급 내역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 그러나,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쟁점1금액이 출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동 출금액이 김○○○에게 실지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김○○○가 사업자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1999.7.27. 출금된 ○○○원의 경우 "대체"로 기재되어 있어 계좌이체되었거나 자기앞수표 등으로 출금된 것으로 추정되는 되는데 현금 및 수표로 지급하였다는 점이 납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청구인과 김○○○간에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3매, 공급가액 ○○○원, 이하 "쟁점2금액"이라 한다)를 실지거래자료로 인정할 수 있는지 본다. 청구법인은 쟁점2금액이 ○○○(주)의 ○○○(○○○ 소재)신축공사와 관련된 토목공사비로서 청구법인에게 장비용역을 제공한 토사운송차량에 직접 유류(경유)를 공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주)○○○의 직원인 안○○○로로부터 쟁점2금액 상당의 유류를 실지로 매입한 후 유류대금은 청구법인의 금융계좌(○○○)에서 아래(표2 참조)와 같이 출금하여 안○○○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그러나, 2000.2.25.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원의 경우 출금(대체)액 ○○○원 중 ○○○원이 쟁점2금액과 관련된 공사비라고 주장하면서 아래에서는 ○○○원 전부를 ○○○(주)와 관련된 공사비라고 주장하고 있어 중복되는 점, 2000.4.14. ○○○원은 전화송금으로 다른 금융계좌(○○○)에 송금된 점, (주)○○○가 자료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주)○○○인 안○○○로부터 쟁점2금액에 상당하는 유류를 실지로 매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6매, 공급가액 ○○○원, 이하 "쟁점3금액"이라 한다)를 위장거래자료로로 인정할 수 있는지 본다. 청구법인은 쟁점3금액이 ○○○시 ○○○공사〔발주자: ○○○(주)〕, ○○○아파트 신축공사〔발주자:○○○(주)〕 및 폐기물중간처리장 토사운반〔발주자: ○○○(주)〕의 공사에서 발생한 잔토처리 및 되메우기용 토사운반과 관련된 공사비이고,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아래(표4 참조)와 같이 출금하여 중간 운송업자인 김○○○에게 일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그러나, 위(표4 참조)에서 보듯이 2000.4.29. ○○○원, 2000.9.9.○○○원 중 ○○○원, 2000.11.1. ○○○원은 청구법인의 다른 금융계좌에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2000.9.8. ○○○원은 다른 금융계좌(○○○ 및○○○)에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동 금융계좌를 김○○○의 것으로 볼 수 있는 증빙이 없어 김○○○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위 공사관련 자료에 의하면 2000.4.2.부터 공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사이전인 2000.2.25.에 선급금으로 ○○○원의 거액을 지급한 점이 납득이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쟁점2금액(○○○원)과 중복되게 주장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청구법인과 김○○○간에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라) (주)○○○의 매입세금계산서(3매, 공급가액 ○○○원, 이하 "쟁점4금액"이라 한다)를 위장거래자료로 인정할 수 있는지 본다. 청구법인은 쟁점4금액이 ○○○(주)가 발주한 ○○○ 및 ○○○ 조성공사의 잔토처리 운반 및 되메우기용 토사운반과 관련된 공사비이고, 동 공사비는 청구법인의 금융계좌(○○○)에서 출금되어 중간운송업자인 김○○○(확인서 첨부)에게 일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금융계좌내역에 의하면, 2000.12.7. 출금된 ○○○원(○○○ 계좌)은 김○○○(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전화송금 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같은 날 출금된 ○○○원은 정○○○에게 전화송금한 것으로 나타나 있어 동 금액을 실지거래로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의 ○○○에서 출금된 ○○○원(9회)은 전액 현금으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에서 출금된 것은 전화송금한 것 외에는 대부분이 자기앞수표로 출금되었는 바, 자기앞수표로 출금된 금액의 경우 동 수표의 사본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동 금액이 공사관련자(김○○○ 등)에게 지급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금으로 출금된 금액도 실지지급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실지거래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청구법인은 2000.4.30.이 납기인 이 건 납세고지서를 사무실이전으로 건물주가 2003.4.30. 수령하여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2003.5.6.)에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았으므로 가산금부담이 없도록 납세고지서를 재발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거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도달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는 날로 납부기한이 연장될 뿐 과세처분에는 영향이 없는 것(국심2002서3003, 2002.12.24. 같은 뜻)이므로, 납세고지서를 재발부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