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을 현금 및 자기앞수표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다른 공사비와 중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금전출납부 및 계정별 원장 등의 제시가 없어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함
공사대금을 현금 및 자기앞수표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다른 공사비와 중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금전출납부 및 계정별 원장 등의 제시가 없어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 합니다.
청구법인은 토목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1999년 제1기 ∼ 2000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장미중기 등 4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4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하여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동 매입액 등을 손금산입하여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그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3.4.30. 청구법인에게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 및 2000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으며, 매입액 등을 법인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1999년 귀속분 ○○○원, 2000년 귀속분 ○○○원)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4) 같은 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청구법인이 수취한 아래(표1 참조)의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자료상으로서 검찰 등에 고발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 다만, 청구법인은 김○○○ 및 안○○○(○○○의 직원이라고 주장)의 확인서, 거래명세표 및 청구법인의 예금계좌 사본 등을 제시하면서, 위의 거래가 실지(위장)거래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이 가공매입액인지, 아니면 실지(위장)매입액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본다. (가) ○○○(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2매, 공급가액 ○○○원, 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를 위장거래자료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본다. 청구법인은 쟁점1금액이 ○○○(주) 및 ○○○(주)로부터 하도급받은 ○○○시 ○○○ 내의 ○○○를 중간처리장까지 운반하는데 소요된 장비대여료이고, 동 공사비를 청구법인의 금융계좌(○○○)에서 아래(표2 참조)와 같이 출금하여 중간운송업자인 김○○○에게 일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차량별, 거래일자별 토사(㎡)량 및 금액이 기재된 세부지급 내역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 그러나,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쟁점1금액이 출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동 출금액이 김○○○에게 실지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김○○○가 사업자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1999.7.27. 출금된 ○○○원의 경우 "대체"로 기재되어 있어 계좌이체되었거나 자기앞수표 등으로 출금된 것으로 추정되는 되는데 현금 및 수표로 지급하였다는 점이 납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청구인과 김○○○간에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3매, 공급가액 ○○○원, 이하 "쟁점2금액"이라 한다)를 실지거래자료로 인정할 수 있는지 본다. 청구법인은 쟁점2금액이 ○○○(주)의 ○○○(○○○ 소재)신축공사와 관련된 토목공사비로서 청구법인에게 장비용역을 제공한 토사운송차량에 직접 유류(경유)를 공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주)○○○의 직원인 안○○○로로부터 쟁점2금액 상당의 유류를 실지로 매입한 후 유류대금은 청구법인의 금융계좌(○○○)에서 아래(표2 참조)와 같이 출금하여 안○○○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그러나, 2000.2.25.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원의 경우 출금(대체)액 ○○○원 중 ○○○원이 쟁점2금액과 관련된 공사비라고 주장하면서 아래에서는 ○○○원 전부를 ○○○(주)와 관련된 공사비라고 주장하고 있어 중복되는 점, 2000.4.14. ○○○원은 전화송금으로 다른 금융계좌(○○○)에 송금된 점, (주)○○○가 자료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주)○○○인 안○○○로부터 쟁점2금액에 상당하는 유류를 실지로 매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6매, 공급가액 ○○○원, 이하 "쟁점3금액"이라 한다)를 위장거래자료로로 인정할 수 있는지 본다. 청구법인은 쟁점3금액이 ○○○시 ○○○공사〔발주자: ○○○(주)〕, ○○○아파트 신축공사〔발주자:○○○(주)〕 및 폐기물중간처리장 토사운반〔발주자: ○○○(주)〕의 공사에서 발생한 잔토처리 및 되메우기용 토사운반과 관련된 공사비이고,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아래(표4 참조)와 같이 출금하여 중간 운송업자인 김○○○에게 일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그러나, 위(표4 참조)에서 보듯이 2000.4.29. ○○○원, 2000.9.9.○○○원 중 ○○○원, 2000.11.1. ○○○원은 청구법인의 다른 금융계좌에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2000.9.8. ○○○원은 다른 금융계좌(○○○ 및○○○)에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동 금융계좌를 김○○○의 것으로 볼 수 있는 증빙이 없어 김○○○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위 공사관련 자료에 의하면 2000.4.2.부터 공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사이전인 2000.2.25.에 선급금으로 ○○○원의 거액을 지급한 점이 납득이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쟁점2금액(○○○원)과 중복되게 주장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청구법인과 김○○○간에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라) (주)○○○의 매입세금계산서(3매, 공급가액 ○○○원, 이하 "쟁점4금액"이라 한다)를 위장거래자료로 인정할 수 있는지 본다. 청구법인은 쟁점4금액이 ○○○(주)가 발주한 ○○○ 및 ○○○ 조성공사의 잔토처리 운반 및 되메우기용 토사운반과 관련된 공사비이고, 동 공사비는 청구법인의 금융계좌(○○○)에서 출금되어 중간운송업자인 김○○○(확인서 첨부)에게 일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금융계좌내역에 의하면, 2000.12.7. 출금된 ○○○원(○○○ 계좌)은 김○○○(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전화송금 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같은 날 출금된 ○○○원은 정○○○에게 전화송금한 것으로 나타나 있어 동 금액을 실지거래로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의 ○○○에서 출금된 ○○○원(9회)은 전액 현금으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에서 출금된 것은 전화송금한 것 외에는 대부분이 자기앞수표로 출금되었는 바, 자기앞수표로 출금된 금액의 경우 동 수표의 사본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동 금액이 공사관련자(김○○○ 등)에게 지급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금으로 출금된 금액도 실지지급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실지거래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청구법인은 2000.4.30.이 납기인 이 건 납세고지서를 사무실이전으로 건물주가 2003.4.30. 수령하여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2003.5.6.)에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았으므로 가산금부담이 없도록 납세고지서를 재발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거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도달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는 날로 납부기한이 연장될 뿐 과세처분에는 영향이 없는 것(국심2002서3003, 2002.12.24. 같은 뜻)이므로, 납세고지서를 재발부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