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2254 선고일 2003.11.25

부동산임대사업을 인수하기로 한 자가 부동산을 인수한 날에 곧바로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여 숙박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도 ○○○시 ○○○모텔(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02.3.8. 홍태화 외 1인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의 ○○○세무서에 대한 업무감사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2002.12.5. 청구인에게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2.25. 이의신청을 거쳐 2003.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2.3.8. 양도하면서 사업의 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양도·양수시점에 양수인이 권리(토지·건물 등)와 의무(임차보증금)를 포괄적으로 인수하였고, 양수인이 업종을 숙박업으로 변경한 2002.3.11. 이전인 2002.3.8.부터 2002.3.10.까지는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에 있어 결과적으로 임대업자(양도인)가 임대업자(양수인)에게 사업을 포괄양도양수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2002.3.8. 양도한 직후인 2002.3.11. 양수인이 직접 숙박업을 운영하였는 바, 양도자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고 양수자는 숙박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킨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로 볼 수 없다..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단서 생략)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괄호 생략)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괄호 생략)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3)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양도인인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02.3.8.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으며, 양수인은 2002.3.11.을 사업개시일로 하고 업종을 부동산임대업이 아닌 숙박업으로 하여 2002.3.19.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국세청 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양도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고 양수인도 2002.3.8.부터 2002.3.10.까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으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에서 규정하는 "사업양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임차인 심○○○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보면 만료기한이 2003.6.30.이다. 그러나, 양수인은 직접 숙박업을 영위하겠다고 하여 쟁점부동산에서 숙박업을 영위하던 임차인에게 쟁점부동산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2002.3.8.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였으며, 임차인은 2002.3.11. 쟁점부동산을 양수인에게 반환한 사실이 임차인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러한 사실을 보면, 양수인이 쟁점부동산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곤란하며, 2002.3.8.부터 2002.3.10.까지는 임차인이 양수인에게 여관을 반환하는데 소요된 준비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설혹 3일 동안 임대사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승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물적설비 및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경영주체만 변경되고 사업의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업양도인의 사업이 그대로 계속 운영되는 것을 말하는 바, 청구인이 영위하던 부동산임대업과 양수인이 영위하는 숙박업이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