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료를 소명기한내 소명하지 못한 이유만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상 구분기재된 봉사료를 과세표준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함
봉사료를 소명기한내 소명하지 못한 이유만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상 구분기재된 봉사료를 과세표준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장이 2003.7.9. 청구인에게 고지한 2002.1기분 부가가치세 ○○○원과 2002.1월부터 6월까지 특별소비세 ○○○원과 교육세 ○○○원의 부과처분은, ○○○원이 봉사료로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합니다.
청구인은 2000.12.19.부터 2002.7.19.까지 ○○○시 ○○○구 ○○○번지에서 '○○○'라는 상호(이하 "쟁점업소"라 한다)로 유흥주점을 영위한 사업자로 2002.1.1부터 6.30까지의 신용카드 매출전표상 봉사료로 구분 기재하여 과표신고에서 제외한 봉사료에 대해 소명기한까지 소명하지 못하자, 처분청은 봉사료 ○○○원(이하 "쟁점봉사료"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2002.7.9. 청구인에게 2002.1기분 부가가치세 ○○○원과 2002.1월∼6월까지 특별소비세 ○○○원 및 교육세 ○○○원을 각각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가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995. 12. 29 개정)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⑨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 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2001. 6. 1 국세청고시 제2001-17호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 에 의하여 봉사료를 구분기재하고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6조 제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다 음 ◆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 에 의하여 봉사료를 매출액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하는 시점에서 이미 봉사료가 구분기재된 상태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2.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7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의 2에 의하여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별첨서식 1에 의한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제7호 에 의한 봉사료에 대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3. 위 봉사료지급대장에는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직접 수령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수령자 본인의 서명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첨서식 2의 예시와 같이 봉사료 수령인별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사본의 여백에 봉사료 수령자 본인이 자필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자필로 기재한 뒤 봉사료지급대장에 사용할 서명을 기재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4.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봉사료지급대장 서명을 거부하거나 전항 3.에 의한 확인서 작성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 사업자는 무통장입금영수증 등 지급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을 대신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 칙 (2001. 6. 1 국세청고시 제2001-17호) 이 고시는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5) 특별소비세법 (2000.12.29. 법률 제6294호로 개정된 것)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6) 특별소비세법 제11조 [결정과 경정결정]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장부 기타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계결정을 할 수 있다.
(7)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1.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연주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영수하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이를 구분기재한 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청구인은 2002.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 매출액 ○○○원중 쟁점봉사료를 쟁점업소의 여종업원들에게 실제 지급한 봉사료라 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에 대해 처분청은 "봉사료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발송하여 소명기일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봉사료 모두를 부인하고 매출누락으로 보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이건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그러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제시한 기한까지 쟁점봉사료에 대한 소명을 하지 않았지만 여종업원들에게 쟁점 봉사료로 실제 지급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봉사료지급대장, 친필서명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봉사료 수령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살펴본다.
○○○
- 나) 봉사료 지급대장과 친필서명확인서 각각 19명의 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나, 친필서명확인서의 1명을 제외하고는 서명일 기재가 없고, 서명일을 기재한 1명도 봉사료 지급대장에는 봉사료를 2002.1·2월에 수령하였지만 친필서명확인서 서명일은 2001.8월로 기재되어 있는 등 필체로 보아 동일인이 사후에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봉사료 수령확인서는 19명중 2명만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 다) 또한, 쟁점업소의 2002.1기 신용카드 발행금액 ○○○원에 비하여 봉사료 금액은 ○○○원으로 현금매출 신고분을 제외한 봉사료비율이 58.9%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주대보다 더 많게 구분되었으며 과세유흥장소의 통상적인 봉사료 수준에 비하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봉사료에 대한 원천징수한 사실은 인정되나, 친필서명확인서, 총매출에서 봉사료비율 등은 신빙성이 없는 등 봉사료를 실제 종업원들에게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봉사료를 실제로 지급하였는지를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