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2241 선고일 2003.12.30

공사대금을 받아 매출액을 실사업자에게 대신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사업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3.7.7. 청구인에게 한 2000년 제1기∼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건 ○○○원의 부과처분은

1.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에서 ○○○원,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에서 ○○○원,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에서 ○○○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동 ○○○에서 ○○○건설중기라는 상호로 1999.10.15 개업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1기∼2001.1기 과세기간중 청구외 ○○○토건(주)에 대한 매출액 ○○○천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 ○○○토건(주)에 대한 매출액 ○○○천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 등 합계 ○○○천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3.7.7. 청구인에게 2000.1∼2001.1기분 부가가치세 3건 ○○○원(2000.1기분 ○○○원, 2000.2기분 ○○○원, 2001.1기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토건(주) 및 ○○○토건(주)(이하 "○○○토건 등"이라 한다)가 하는 ○○○철도연결공사현장의 토사운반공사(이하 "쟁점토사운반용역"라 한다)와 관련하여 ○○○토건 등 또는 ○○○토건 등에게 쟁점매출액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인 ○○○건설중기(주), (주)○○○건설기계, ○○○건설기계(주) 등(이하 "○○○건설중기 등"이라 한다)과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한 사실이 없으며, 다만 ○○○토건 등이 토사운반공사를 하기 위하여 포크레인 등 장비소유자 들과 직접 계약을 하고 건건마다 대금지급 및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필요에 따라서 청구인에게 포크레인 몇대, 덤프 몇대 등 중장비를 동원시켜줄 것을 의뢰하면 청구인은 중장비업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공사를 하도록 연결만 해주었고, ○○○토건 등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어음 등을 받아 쟁점매출액의 실사업자인 중장비업자에게 대신 지급한 것뿐임에도 청구인을 사실상의 쟁점토사운반용역의 제공자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의 과세근거로서 2000.1∼2001.1기중 ○○○토건(주)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어음 29건 ○○○천원중 4건 ○○○천원은 지급받은 바 없으며 이를 제외한 ○○○천원과 ○○○토건(주)로부터 ○○○천원 등 ○○○천원의 공사대금을 대신받아 실지 쟁점토사운반용역을 제공한 중장비업자에게 지급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쟁점매출액 전액을 청구인의 신고누락으로 하여 부당하게 과세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토건 등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쟁점매출액을 실사업자에게 대신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사업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며, 제시증빙중 ○○○은행 계좌(○○○)의 ○○○천원은 청구외 유○○○ 명의계좌로 확인되고 있어 증빙자료 및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토건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천원이고 동 금액 역시 청구인의 매출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증빙없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등의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매출액을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단서규정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아래 내역과 같이 2003.3.18.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①금액, 2003.3.10.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②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이를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3건 165,908,53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과세자료 내역>

○○○

(2)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토건 등이 쟁점토사운반용역과 관련하여 쟁점매출액에 상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를 ○○○건설중기 등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데 대하여 ○○○건설중기 등의 직원으로서 공사현장책임자인 청구인이 쟁점토사운반용역을 총괄하여 제공하였고 쟁점①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지급어음 ○○○매 ○○○천원 등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는 ○○○토건(주)의 확인과 쟁점②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현금 및 송금하였다는 ○○○토건(주)의 확인에 의하여 ○○○토건 등의 조사관서인 ○○○세무서장 및 ○○○세무서장이 위 토사운반용역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한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각각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실지조사를 거치지 않고 통보받은 내용대로 이 건 매출누락으로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3)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매출액의 실사업자가 아니며, ○○○토건이 지급하였다는 어음 ○○○천원에 대하여도 실제받은 금액은 ○○○원이고, 이 또한 실사업자인 중장비업자에게 대신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쟁점②금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음) (가) 청구인은 ○○○도 ○○○시 ○○○동 ○○○에서 ○○○건설중기라는 상호로 1999.10.15. 개업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자로 2000.1기∼2001.1기 부가가치세신고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토건(주)에 대한 매출액 ○○○천원(2000.1기 ○○○천원, 2000.2기 ○○○천원, 2001.1기 ○○○천원)을 해당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매출액의 실사업자가 아니며, 다만 ○○○토건으로부터 대신받아 실사업자인 중장비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천원이나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금액은 ○○○천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은행 ○○○지점 은행통장(지급액 ○○○천원) 및 ○○○ ○○○지점 은행통장(지급액 ○○○천원), 입금표(○○○매, 지급액 ○○○천원), 영수증 ○○○매, 지급액 ○○○천원) 및 차량작업노트 사본(지급액 ○○○천원)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한 증빙은 분실주장) (다) 먼저, 청구인이 제출한 ○○○은행 ○○○지점 통장(○○○)은 예금주가 유○○○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유○○○가 청구인의 직원으로 명의를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동 유○○○는 국세청의 세적전산자료에 의하면 ○○○건설중기(○○○, 1997.10.18 개업, 2000.6.30 폐업) 및 ○○○건설중기(○○○, 1999.5.27 개업, 2002.11.15 폐업)를 영위한 사업자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소득원천징수사실 등의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설령, 위의 ○○○은행 ○○○지점 통장을 청구인의 소유라고 인정한다하더라도 동 통장 및 청구인명의의 ○○○ ○○○지점 통장(○○○)의 월별 입출금현황을 분석하여 보면, [별지1]의 통장거래내역(요약)과 같이 2000.3월∼2001.12월간 조○○○ 및 ○○○토건(○○○토건 명의의 입금액은 없음)으로부터의 입금액 합계 ○○○천원에 비하여 권○○○ 등 165명(연인원)에 대한 출금액 합계 ○○○천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월별 입금액과 출금액간 차이가 많을 뿐만 아니라 입·출금시차 또한 크게 차이가 있으므로 이는 청구인이 쟁점토사운반용역대금을 ○○○토건 등으로부터 실제 중장비업자에게 지급하도록 의뢰를 받아 그대로 지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또 입증자료로 제출된 입금표, 영수증 및 차량작업노트 등은 수령자의 이름 또는 차량번호(예, "5001") 및 작업일수 등이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일부 작업차량을 동원 및 작업관리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이 직접 고용하여 사용한 것인지, ○○○토건 등을 대리한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라) 처분청의 2002.3월 ○○○토건(주)에 대한 세무조사서에 의하면, ○○○토건(주)의 공사현장소장 정○○○는 쟁점토사운반용역의 하도급계약은 전술한 ○○○건설기계 등(자료상)의 직원임을 표방한 조○○○(영업담당상무) 및 현장책임자인 조○○○와 하였고 용역작업총괄은 현장에 상주하는 조○○○가 하면서 조○○○의 장비가 부족할 때 조○○○가 장비를 보충하였고 용역대금은 조○○○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2002.11.13)하고 있고, ○○○토건(주)의 대표이사 이○○○ 역시 쟁점토사운반용역대가인 쟁점②금액의 실거래처는 청구인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마) 한편, 청구인은 ○○○토건(주)가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어음 ○○○건 ○○○천원중 ○○○건 ○○○천원은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나 아래 어음 ○○○천원은 청구인과 무관하다는 주장인 바, 처분청의 배서인 조사에 의하면 동 어음 ○○○천원은 청구인이 아닌 김○○○, 서○○○, 박○○○, ○○○중기 등이 배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

(4) 위의 사실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실사업자가 아니고 실지 토사운반용역제공자인 중장비업자들에게 ○○○토건 등을 대신하여 용역대가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용역대가를 대신지급한 입증자료로 제출한 ○○○은행 ○○○지점계좌는 명의가 중기대여사업자인 유○○○로 되어 있어 청구인의 소유임이 확인되지 않는 점, 설령 청구인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별지1]의 통장거래내역(요약)과 같이 동 통장 및 ○○○ ○○○지점 통장상의 월별 입·출금액의 차이가 많고 입·출금시차 또한 커서 쟁점토사운반용역대금을 ○○○토건 등으로부터 대신받아 그대로 실제 용역제공한 중장비업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기타 영수증 및 차량작업노트 등은 청구인이 일부 중장비차량을 동원하여 작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토건(주)의 현장소장인 정○○○ 및 ○○○토건(주)의 대표 이○○○ 등은 쟁점토사운반용역의 계약을 청구인과 하였고, 그 작업총괄 및 용역제공한 실거래자는 청구인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사운반용역의 실사업자가 아니고 ○○○토건 등의 용역제공을 대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쟁점매출액의 대가로서 ○○○토건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어음금액중 전술한 ○○○천원은 어음배서인이 제3자로 확인되어 청구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입증되지 않으며, 처분청 역시 청구인에 대한 사실조사없이 통보받은 과세자료만에 의하여 과세한 점 등으로 보아 동 ○○○천원(2001.1기분 공급가액 ○○○천원)은 청구인에 대한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함이 타당하며, 쟁점매출액중 ○○○천원은 청구인이 이미 2000.1기∼2001.1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음에도 쟁점매출액 전액을 청구인의 신고누락으로 과세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