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2238 선고일 2003.11.06

사업시행의 지연으로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3년을 지나 양도하게 된 경우로서 대규모사업지구내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감면을 적용받지 못한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번지 112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2.11.26 대한주택공사에 양도하고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이며 대규모사업지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8년 자경농지에 적용하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03.5.9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가 속해 있는 ○○○택지개발사업은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된 후 인천광역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도시개발본부로 이관되었다가 다시 사업시행자가 인천광역시에서 대한주택공사로 변경되었고 사업기간도 변경고시되는 등 사업시행자 및 사업기간 변경고시 당시 이미 감면기간인 3년이 경과하였는 바, 사업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 지체되었는데도 이를 청구인이 양도를 지체하여 감면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입법취지를 전혀 고려치 않은 부당한 과세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가 속해 있는 ○○○택지개발예정지구는 주거지역으로 편입한 날이 1997.9.19이고 사업규모는 42,597㎡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이며 또한 대규모사업지구(사업지역내의 토지 소유자 1천명이상인 지역,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인 지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같은법시행령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같은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③ 영 제6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100만 제곱미터로 하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 제곱미터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2.11.26 대한주택공사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이며 대규모사업지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8년 자경농지에 적용하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사업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 지체되었는데도 이를 청구인이 양도를 지체하여 감면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 제1호 에서 8년 이상 자경농지에서 제외하고 있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지 3년이 지난 농지'에 있어서 3년 경과의 귀책 사유가 누구인지에 따라 8년 이상 자경농지의 해당 여부를 달리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택지개발예정지구 감면조견표 내용은 다음<표1>과 같으며, 쟁점토지가 속해있는 ○○○택지개발예정지구는 주거편입일이 1997.9.19이므로 쟁점토지 양도일(2002.22.26)은 주거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고, 사업규모 및 토지수용인원이 대규모 택지개발사업(1천명이상, 100만㎡이상)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동 주거편입일 사업규모 수용대상인원 사업현황

○○○동 1997.9.19 42,597㎡ 15 사업진행중

(3) 살피건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양도한 것에 다툼이 없는 쟁점토지가 3년 경과의 귀책사유가 누구인지에 따라 8년 이상 자경농지의 해당 여부를 달리 적용할 수 있는 관련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2항 단서 조항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한다는 규정을 적용받아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받으려면 ㉮ 사업지역내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이상인 지역 ㉯ 사업시행면적이 100만㎡에 해당하여야 하나, 쟁점토지가 속해 있는 ○○○택지개발예정지구는 사업규모는 42,597㎡이고 사업지역내 토지소유자가 15명으로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8년 자경농지에 적용하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