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시 영치하였던 원시기록장부를 근거로 수입금액 누락액을 재조사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세무조사시 영치하였던 원시기록장부를 근거로 수입금액 누락액을 재조사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2.12.15. 청구인에게 한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원과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은
(1)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9.7.1. ○○○시 ○○○ 소재에서 최○○○치과의원을 개업하여 영위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소득세특별조사시 청구인의 위 치과병원에서 비치기장하고 있는 일일수입금액 노트(이하 "원시기록장부"라 한다)를 발견하고, 청구인의 신고내용과 동 장부를 대사하여 2000년 귀속분 ○○○원(이하 "쟁점1수입금액"이라 한다)과 2001년 귀속분 ○○○원(이하 "쟁점2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수입금액 신고누락 하였다고 보아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고, 증빙불비한 의료소모품비 등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2.12.15.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원,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6. 이의신청을 거쳐 2003.7.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예치한 원시기록장부와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대사하여 쟁점1수입금액 및 쟁점2수입금액(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수입금액 신고누락한 것으로 확인하여 과세하였다고 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처분청이 2000.1.1.부터 2000.7.31.까지 청구인의 치과기공소 매입자료를 근거로 하여 산정한 수입금액 신고누락액 ○○○원은 청구인이 반증자료가 없어 이를 그대로 수용한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세무조사시 영치하였던 원시기록장부를 근거로 수입금액을 집계해 보면 2000년 귀속분 비보험 수입금액은 ○○○원이고, 청구인의 신고금액이 ○○○원이므로, 그 차액은 쟁점1수입금액이 아니라 ○○○원에 불과하다. 또한, 2001년 귀속분 비보험 수입금액도 신고누락액이 쟁점2수입금액이 아니라 ○○○원이므로, 이를 반영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
(2) 치과진료의 경우 의료행위 특성상 6개월 ∼ 2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고, 치과진료를 받은 환자의 치료보증금(이하 "매출선수금"이라 한다)은 진료기록부(챠트)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건 과세기간에 적용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호 에 의하면 인적용역(보건용역 포함)의 수입시기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 바, 용역제공이 완료되지 아니한 매출선수금까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처분청이 영치한 원시기록장부 및 진료기록부에 근거하여 2000년 ○○○원, 2001년 ○○○원(전년이월 매출선수금 ○○○원 차감)을 매출선수금(치료보증금)으로 인정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
(1) 청구인에 대한 소득세특별조사시 예치한 원시기록장부와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대사하여 쟁점수입금액을 수입금액 신고누락한 것으로 확인하여 과세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의료용역의 제공 완료일을 의사의 진료기록부에 의해 당해 진료행위가 끝난 시점을 인적용역의 수입시기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진료행위에는 청구인의 병원이나 그 어느 곳에서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치료를 하고 있으며 장기 입원하는 환자의 경우에도 치료과정에서 병원측의 요구에 응하여 치료비를 지급하고 있고, 치료병원도 이때 수령한 대금을 선수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있는 바, 치과치료 역시 일반 치료와 다를 바 없으므로, 실지 현금수입일을 귀속시기로 봄이 타당하다.
(1) 쟁점수입금액을 수입금액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
(2) 청구인의 치과진료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를 원시기록장부에 기록된 현금수입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당해 진료카드상 치과진료(용역)가 완료한 날로 볼 것인지 여부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8. 인적용역의 제공(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된 것)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8. 인적용역의 제공(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된 것)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1) 쟁점(1)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수입금액 신고내역과 세무조사시 발견한 원시기록장부를 대사하여 쟁점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하였다는 의견이고, 청구인은 세무조사시 영치한 원시기록장부의 수입금액을 모두 집계해 보면 쟁점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이 아니라 아래(표1참조)와 같이 차이가 있으므로, 원시기록장부를 근거로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을 다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 표 1: 처분청의 처분내역 및 청구인의 주장 비교 〉
○○○ 청구인은 원시기록장부를 근거로 일별 및 월별의 일반(비보험)수입금액을 모두 집계하여 계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원시기록장부와 2000∼2001년 중 일별, 월별로 비보험 수입금액이 기록된 수입금액분석표를 제시하였는데 그 집계액이 위(표1 참조)의 비보험 수입금액과 같음을 알 수 있고, 처분청은 쟁점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청구인의 확인서와 확인서에 첨부된 일별 수입금액 누락명세서를 제시하고 있는데, 누락명세서상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이 쟁점수입금액(표1 참조)으로 확인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 본다. 처분청이 제시하는 일별 수입금액 누락명세서와 청구인이 제시하는 원시기록장부 및 일별, 월별의 수입금액분석표에 기재된 사항 중 일부를 발췌하여 비교해 보면 다음(표2 참조)과 같다. 〈 표 2: 누락명세서 내역 및 청구인의 수입금액 분석표 등 〉
○○○ 이건 과세근거인 원시기록장부에 의하면 처분청의 누락명세서에 기재된 내역이 같은 날의 원시기록장부에 누락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기재되어 있고, 위 누락명세서상 수입금액을 포함한 같은 날의 원시기록장부상 수입금액(비보험)이 위(표2 참조)와 같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일별, 월별의 수입금액분석표상 같은 날의 수입금액(비보험)과 원시기록장부상 같은 날의 수입금액이 일치하는 점을 볼 때, 처분청이 위 누락명세서 상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음이 확인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설득력이 없는 반면, 원시기록장부를 근거로 총수입금액을 집계하여 청구인의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을 다시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영치하였던 원시기록장부를 근거로 청구인의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청구인의 치과진료(용역)에 대한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를 실지로 대금을 지급받은 날(원시기록장부상 현금수입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진료인(환자)의 진료기록카드상 치과진료가 완료된 날을 귀속시기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출선수금(2000년 ○○○원, 2001년 ○○○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하여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호 의 규정에 의하면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규정하고 있고, 의료보건용역이 인적용역에 해당되는 것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치과진료의 경우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므로, 진료인(환자)들의 진료기록카드에 기재된 진료행위가 끝난 시점이 그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라고 주장하나, 의료보건용역의 특성상 의사들이 매회에 진료행위를 하는 자체가 그 의료용역의 완료일로 봄이 타당하다. 치과진료의 경우 특정환자의 진료비 중에는 일부 매출선수금이 포함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으나 1) 진료비 중 얼마가 매출선수금인지 구분하여 계리한 사실이 없는 점, 2) 다수의 환자에게 진료용역을 제공하고 그 진료의 시작과 완료가 복수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는 경우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실지로 진료비를 지급받은 날을 귀속시기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원시기록장부상 현금수입일을 귀속시기로 보아 이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