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유흥장소의 허가면적 기준을 초과하고,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의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본 사례
과세유흥장소의 허가면적 기준을 초과하고,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의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본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1.6.27 ○○○도 ○○○시 ○○○번지 2호 건물 233.78㎡(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면서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면적이 70.8평(233.78㎡)으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는 ○○○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을 받고 청구인이 신고한 2001년2기∼2002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기초로 하여 2003.1.3 청구인에게 2001년 7∼12월분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원, 2002년 1∼6월분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원 합계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18 이의신청을 거쳐 2003.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특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 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용어의 정의 】③ 법 제1조 제4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라 함은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2)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영업의 종류】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구인은 2001.6.27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취득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여 쟁점사업장에서 영업을 하면서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의 업무감사시 쟁점사업장이 국세청의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상의 과세유흥장소(유흥주점 허가면적이 45평을 초과하는 경우, 쟁점사업장의 영업장 면적은 64평)임에도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받고, 청구인에게 이 건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한 바가 없는 일반 노래방에 불과함에도 이 건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사업장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지하 1층 및 지상 4층 건물의 2층에 있으며 그 면적이 70.7평(233.78㎡)으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이 조사한 이 건 과세기간중의 청구인의 신용카드 매출내역을 보면 아래표와 같은 바, 건당 신용카드매출금액은 55천원 내외이고 봉사료 금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다) 청구인이 동 과세기간중에 신고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주류구입액은 아래표와 같은 바, 연간 주류구입액이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
(4) 살피건대, 쟁점사업장이 국세청의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상의 과세유흥장소의 허가면적 기준(45평)을 초과하고, 청구인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아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동 과세기간중에 노래방수준을 벗어난 주류를 구입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청구인에게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