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비세

과세유흥장소 판정과 실질과세 원칙

사건번호 국심-2003-중-2208 선고일 2003.11.26

과세유흥장소의 허가면적 기준을 초과하고,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의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본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6.27 ○○○도 ○○○시 ○○○번지 2호 건물 233.78㎡(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면서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면적이 70.8평(233.78㎡)으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는 ○○○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을 받고 청구인이 신고한 2001년2기∼2002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기초로 하여 2003.1.3 청구인에게 2001년 7∼12월분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원, 2002년 1∼6월분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원 합계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18 이의신청을 거쳐 2003.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득하여 허가내용과는 다른 가요주점(노래방)을 운영하면서 유흥접객원을 두거나 무도장 시설을 설치한 사실이 없어 쟁점사업장은 유흥주점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실질사업의 확인없이 단지 유흥주점으로 허가받고 사업장 면적이 30평을 초과한다는 형식상의 이유만으로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쟁점사업장은 10대에서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노래방으로 신용카드 발행금액이 건당 평균 54천원에 불과하여 유흥음식의 대가로 볼 수 없음에도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청구인에게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은 사업장 면적이 70.8평(233.78㎡)이고, 식품위생법령상 유흥주점의 허가를 받은 장소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기준에 해당하고, 언제든지 유흥종사자를 고용하여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를 하는데 제약이 없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주류회사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판매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사업장은 특별소비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는 것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에게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사업장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특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 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용어의 정의 】③ 법 제1조 제4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라 함은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2)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영업의 종류】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 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1.6.27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취득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여 쟁점사업장에서 영업을 하면서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의 업무감사시 쟁점사업장이 국세청의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상의 과세유흥장소(유흥주점 허가면적이 45평을 초과하는 경우, 쟁점사업장의 영업장 면적은 64평)임에도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받고, 청구인에게 이 건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한 바가 없는 일반 노래방에 불과함에도 이 건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사업장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지하 1층 및 지상 4층 건물의 2층에 있으며 그 면적이 70.7평(233.78㎡)으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이 조사한 이 건 과세기간중의 청구인의 신용카드 매출내역을 보면 아래표와 같은 바, 건당 신용카드매출금액은 55천원 내외이고 봉사료 금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다) 청구인이 동 과세기간중에 신고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주류구입액은 아래표와 같은 바, 연간 주류구입액이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

(4) 살피건대, 쟁점사업장이 국세청의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상의 과세유흥장소의 허가면적 기준(45평)을 초과하고, 청구인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아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동 과세기간중에 노래방수준을 벗어난 주류를 구입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청구인에게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