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의 무지로 당초 정상적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신고시에 회수하여 서손하고 사업자등록번호로 재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전후 정황으로 볼 때 고의적으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없고, 단순착오에 의거 주민등록번호 대신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것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임
세법의 무지로 당초 정상적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신고시에 회수하여 서손하고 사업자등록번호로 재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전후 정황으로 볼 때 고의적으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없고, 단순착오에 의거 주민등록번호 대신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것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임
○○○세무서장이 2003.6.9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2002년 1기분 ○○○원, 2002년 2기분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번지에 ○○○쇼핑몰(이하 "쟁점상가"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면서 분양계약자 김○○○ 등 28인에게 교부한 ○○○원 상당액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①세금계산서"라 한다)는 작성연월일을 2002.6.30로, 분양계약자 임○○○ 등 3인에게 교부한 ○○○원 상당액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②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① 및 ② 세금계산 모두를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는 작성연월일을 2002.7.31로 하여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각각 기재하여 교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쟁점①세금계산서는 2002.6.30, 쟁점②세금계산서는 2002.7.31) 이후에 교부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거 2003.6.9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2002년 1기분 ○○○원, 2002년 2기분 ○○○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세금계산서】 ①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공급받는 자의 상호·성명·주소 2의 2.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②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등록번호에 갈음하여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받은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993. 12. 31 단서삭제)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 의 3【가산세】①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
(1) 쟁점상가의 분양계약을 2001.11.5∼2002.6.29 기간중 체결하였고 쟁점상가 신축준공일이 2002.8.9 이라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작성연월일이 2002.6.30로 기재된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김○○○ 등 28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일이 2002.7.16∼2002.7.19 이라는 사실, 작성연월일이 2002.7.31로 기재된 쟁점②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임○○○ 등 3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일이 2002.8.14∼2002.8.19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도 다툼이 없다.
(3) 쟁점상가 분양사무실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던 전○○○이 2003.9 작성한 확인서에는 "분양계약자에게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면서 분양계약자가 사업자 등록전에 해당되어 공급받는자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행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분양계약자가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어 당초 발행분은 서손처리하고 사업자등록번호로 재발행하여 주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도 매출처별합계표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신고하였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상가를 분양 받은 김○○○·이○○○ 등이 2003.9.15 작성하여 당심에 제출한 확인서에는 "쟁점상가를 분양받아 당초 분양회사로부터 주민등록번호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차후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재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처분청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의 규정에 의거 쟁점상가의 공급시기를 쟁점①세금계산서는 2002.6.30, 쟁점②세금계산서는 2002.7.31로 각각 보고,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쟁점①세금계산서의 실제교부일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신청일인 2002.7.16 이후로, 쟁점②세금계산서의 실제교부일 또한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신청일인 2002.8.14 이후로 각각 보아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 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6) 이에 청구인은 당초 거래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분양계약자중 김○○○ 등 28인에게는 2002.6.30, 임○○○ 등 3인에게는 2002.7.31 세금계산서를 각각 교부하였다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을 필하여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서손처리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재교부한 것이므로 이 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 청구인이 서손처리한 당초 발행세금계산서와 재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시하고 있는 점, 경리직원 전○○○ 및 거래상대방 김○○○ 등이 당초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가 사업자등록신청일 이후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재교부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발행일(작성연월일)을 소급작성함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이익이 귀속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당초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이전에 거래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가 부가가치세신고시 경리직원의 착오로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서손처리하고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재교부하고 재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위 사실과 같이 경리직원의 착오로 인하여 거래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정당하게 교부된 당초 세금계산서를 서손처리하고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재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 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이 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