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2199 선고일 2003.10.21

쟁점거래가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라고 입증할 만한 증빙이 없어 가공거래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물류의 지입차주로 주식회사 ○○○특수(이하 "(주)○○○특수"라 한다)가 발행한 1999. 2기 매입세금계산서 6매(공급가액 ○○○원, 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를 교부받아 이를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당해 기간 중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주)○○○특수가 자료상으로 2002.9.6. 관계기관에 고발조치되었으며 (주)○○○특수가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과세자료로 통보받고, 당해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후 2002.11.30. 청구인에게 1999. 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2.28. 이의신청을 거쳐 2003.7.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주)○○○특수로 수취한 쟁점매입액 ○○○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적법한 처리임을 인정하나, 이에 동일한 매출액인 주식회사 ○○○트랜스포터(이하 "(주)○○○트랜스포터"라 한다)와의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도 가공매출(6건 ○○○원)이므로 매출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처분청이 매입은 가공으로 인정하고 매출은 실물로 인정하는 것은 모순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가공매출이라고 주장만 할 뿐 허위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과세기간만 가공매출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성이 없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바,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경정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은 당초 쟁점거래를 실지거래의 정상적인 매출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9사업연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도 동 거래가액을 매출로 계상하여 해당세액을 납부하였고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의 매입매출 신고내용을 보면 1999.2기 거래실적이 평소보다 크게 증가한 점은 있으나,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청구인과 그 거래상대방인 (주)○○○트랜스포터의 장부와 증빙서류(물품수불부, 자금수지일보 등)의 상호 비교·분석 등을 통하여 동 거래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거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4)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던 거래라고 주장만 할 뿐, 청구인은 이에 대한 반증과 함께 인정될 만한 아무런 증빙도 제시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