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가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라고 입증할 만한 증빙이 없어 가공거래로 보기 어려움
쟁점거래가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라고 입증할 만한 증빙이 없어 가공거래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바,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경정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은 당초 쟁점거래를 실지거래의 정상적인 매출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9사업연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도 동 거래가액을 매출로 계상하여 해당세액을 납부하였고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의 매입매출 신고내용을 보면 1999.2기 거래실적이 평소보다 크게 증가한 점은 있으나,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청구인과 그 거래상대방인 (주)○○○트랜스포터의 장부와 증빙서류(물품수불부, 자금수지일보 등)의 상호 비교·분석 등을 통하여 동 거래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거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4)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던 거래라고 주장만 할 뿐, 청구인은 이에 대한 반증과 함께 인정될 만한 아무런 증빙도 제시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