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한 토지가 매입당시부터 종중소유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등기부상의 명의자를 실질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사례
양도한 토지가 매입당시부터 종중소유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등기부상의 명의자를 실질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번지 임야 15,27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2001.7.19. 처분청에 양도일자를 2001.6.28.로 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2001.7.30.로 보아 양도소득금액을 경정하여 2002.12.1.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2.12. 이의신청을 거쳐 2003.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③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외의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김씨세덕록(○○○金氏世德錄) ○○○ 연혁편에 의하면, 청구인 등이 1980.10.10. 발기대회를 거쳐 1981.4.24. ○○○김씨○○○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이 ○○○김씨○○○ 회장으로 선임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종중회장으로 재직한 것은 나타난다. 청구인이 위 연혁집의 인쇄 초판본이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유인물에 의하면, 1988.9.10. 종산(宗山)매입, 물건: ○○○군 ○○○면 ○○○번지 4,260평, 대금: 총액 ○○○원 중 ○○○에서 ○○○원을 투자하고 ○○○지부장 26세 ○○○님이 잔액을 부담함, 1997.3.1. 제17회 정기총회(행사내용 중 공로패), 26세 ○○○님 ○○○ 장학회 창립과 장학회에 ○○○군 ○○○면 소재 임야 4,620평을 장학기금으로 기증한 공적,1997.11.5. 장학기금 기탁하신 분: 부회장 ○○○님 1997.2.11. 장학금 1억원 기탁으로 기재되어 있고 김○○○이 작성한 영수증에 의하면, 1988.9.10. 종중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중도금 ○○○원을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종종○○○ 제9차회의자료 및 종중회계장부 등에 의하면, 종중에서 쟁점토지 매입과 관련하여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나, 위 자료들은 객관성이 결여된 자료들이어서 동 자료만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은 이의신청시에는 종중소유라는 것을 주장하지 아니하다가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 새로이 주장하는 등 청구인 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쟁점토지 매입당시부터 종중소유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취득계약서나 명의신탁계약서, 매입자금의 상세 내역과 양도대금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어 다른 반증이 없는 한 등기부상 명의자인 청구인을 실지 소유자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