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양도당시 배우자가 다른주택을 소유한 경우 당해 배우자가 제3자의 주택을 명의수탁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주택 양도당시 배우자가 다른주택을 소유한 경우 당해 배우자가 제3자의 주택을 명의수탁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3.7.12 ○○○도 ○○○시 ○○○읍 ○○○ 외 2필지 1,747㎡를 취득한 후 1995.7.10 위 대지 위에 주택 101.26㎡와 점포 95.9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2002.5.2.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동 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쟁점주택 외에 청구인 처 명의로 된 다른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1세대 1주택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부인하여 2002.8.5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1 이의신청을 거쳐 2003.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제7호에 규정된 국세·지방세 및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40조의 6 【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32조의 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라 함은 부동산외의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질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3. 기타 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관할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1) 청구인은 2002.5.2. 양도한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쟁점주택 외에 청구인 처 명의로 된 다른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1세대 1주택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부인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처제인 조○○○은 금융기관 대출금 보증채무문제로 쟁점외주택이 임의경매를 당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청구인의 처 조○○○에게 쟁점외주택을 명의신탁하였으며 쟁점외주택은 조○○○이 실소유자이고 따라서 쟁점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외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처제 조○○○이 1996.2.9 ○○○은행에 쟁점외주택을 근저당으로 설정하고 받은 대출금(채권최고액 ○○○원)은 쟁점외주택의 명의가 조○○○로 변경된 후인 2000.3.6. 조○○○가 위 대출금을 인수하였고, 조○○○이 1997.7.3 ○○○신용금고에 쟁점외주택을 근저당으로 설정하고 받은 대출금(채권최고액 ○○○원)은 ○○○신용금고가 1999.8.26 ○○○법원 ○○○지원에 쟁점외주택을 임의경매 의뢰하였다가 조○○○에게 명의이전(2000.2.1)하기 전인 1999.9.27 임의경매를 취소하였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ㅇㅇ금고 대출금과 관련한 쟁점외주택의 가압류나 임의경매 등의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금고의 대출 약정서(대출금 ○○○원, 2000.3.2)에 의하면 동 대출금 채무자는 정○○○이고 연대보증인은 조○○○과 원○○○로 되어 있으나, 동 대출금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처제 조○○○이 상환 독촉을 받았거나 쟁점외주택에 대한 경매가 진행된 사실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청구인은 당초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신고를 하였다가, 청구인의 처가 쟁점외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가 부인되자 이의신청시에는 쟁점주택이 대지의 일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쟁점외주택이 명의신탁한 주택이므로 쟁점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고 주장하는 등 청구주장을 번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금융기관의 보증채무로 쟁점외주택이 경매위기에 처하자 조○○○이 쟁점외주택을 청구인의 처 조○○○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외주택을 근저당으로 설정하여 대출받은 채무는 조○○○에게 명의를 이전하기 전에 임의경매가 말소되거나 명의이전 후에 조○○○에게 정상적으로 채무인계가 되었다. 또한 청구인은 조○○○이 ○○○금고에 대한 보증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쟁점주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조○○○이 상환 독촉을 받은 사실과 쟁점외주택이 경매 위기에 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시와 이의신청시 그리고 이 건 심판청구시 청구주장을 각기 번복하고 있어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이므로 쟁점외주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대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