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현지법인과 고용계약에 의하여 외국모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소득은 근로의 제공에 따라 발생된 근로소득(을종)으로 봄이 타당함
국내현지법인과 고용계약에 의하여 외국모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소득은 근로의 제공에 따라 발생된 근로소득(을종)으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외국법인 ○○○ SYSTEMS,INC.(이하 "외국모기업"이라 한다)의 한국내 현지법인인 주식회사 ○○○코리아(이하 "국내현지법인"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청구인이 외국모기업으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을 1997∼1999년도에 행사하여 총 ○○○원(1997년도 ○○○원, 1998년도 ○○○원, 1999년도 ○○○원으로 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의 소득을 실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소득을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을종근로소득으로 보고 이를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1997년 귀속분 ○○○원, 1998년 귀속분 ○○○원, 1999년 귀속분 ○○○원을 2003.5.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국내현지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외국모기업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하였고, 국내현지법인은 외국모기업이 투자하여 설립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외국모기업과는 고용관계를 맺고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소득이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외국모기업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국내현지법인이 설립되고 외국모기업과 국내현지법인은 지배종속의 관계에 있으며, 국내현지법인에서 근무할 능력있는 임직원을 영입하기 위하여 외국모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볼 때, 그 국내현지법인의 임직원은 법률상 국내현지법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하나, 실질적으로는 국내현지법인을 매개로 외국모기업과 넓은 의미의 고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국심 2003중427, 2003.4.10외 다수 같은 뜻)
(3) 또한, 근로소득은 개인의 노동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소득이지만, 이에 한하지 않고 넓은 의미의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관계 기타 일정한 근무관계에 기하여 받는 보수도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국내현지법인과 고용계약에 의하여 외국모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소득은 근로의 제공에 따라 발생된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고, 또한 동 소득은 외국모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이므로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국심 2003중427, 2003.4.10외 다수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을종근로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