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유형전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며, 그 후 간이과세포기신고 및 재고납부세액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재고금액을 조사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간이과세자 유형전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며, 그 후 간이과세포기신고 및 재고납부세액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재고금액을 조사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일반과세자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02.7.1.자로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된 사업자로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감가상각자산등 재고금액을 조사하여 재고납부세액으로 2003.7.19.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부가가치세법(2001.12.29. 법률 제6539호로 개정된 후의 것) 제25조 【간이과세】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업종·규모·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직전년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③ ∼ ⑥ (생 략) 제26조의 2 【재고매입세액가산】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제17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7호로 개정되기 전) 제74조의 2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개시 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④ ∼ ⑤ (생 략) 제74조의 4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때의 세액계산특례】
①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다음 각호에 규정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에 한한다)을 그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간이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감가상각자산(건물 및 구축물의 경우에는 취득·건설 또는 신축후 10년 이내의 것,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취득 또는 제작후 2년 이내의 것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금액은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당해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가 없거나 기장이 누락된 경우 당해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의 가액은 시가에 의한다.
③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재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49조 제1항 본문 후단 및 동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생 략)
2.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자산으로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가) 건물 또는 구축물 재고납부세액 = 취득가액×(1 - 5/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10/100×(1 - 제74조의 3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율) (나) (생 략)
3. (생 략)
④ 제3항 각호의 산식 중 “제74조의 3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율”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되는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말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재고금액을 조사·승인하고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사업자에게 재고납부세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내에 통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가 신고한 재고금액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⑥ 당해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재고금액을 조사하여 당해 재고납부세액을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재고납부세액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날부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한다. 이 경우 그 재고납부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세액(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 또는 납부하고 그 잔액은 확정신고시에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한다.
⑧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거나 승인한 것으로 보는 재고납부세액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납부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한다.
(1) 청구인은 2001.7.20.부터 ○○○도 ○○○시 ○○○프라자 301호 및 302호의 사업장에서 일반과세자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의 미달로 2002.7.1.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서, 그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인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함께 간이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라 재고금액을 조사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결정·통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2.7.1. 일반과세자를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시키면서 유형전환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유형전환시킨 후 재고납부세액을 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의 2(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제3항에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유형전환통지에 관계없이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것이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유형전환을 원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재고납부세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2001.7.1.이후 최초로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형전환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2002.7.1.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서 유형전환통지서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2002.6.10. 청구인의 당시 주소지인 "○○광역시 ○○구 ○○동 1084-2, ○○상가 205호"로 유형전환통지서를 등기우편(○○○동우체국 ○○○번)으로 발송한 사실이 처분청이 보관하고 있는 특수우편물수령증원부에 의하여 확인되며, 그 후 등기우편물이 반송되지 아니하였으며, 2003.8.14.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우체국인 "○○○우체국"에 유형전환통지서의 등기우편물 배달확인을 조회하였으나 우편물수령증의 보관기간(발송한 다음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수령여부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에 따라 청구인이 유형전환통지서를 수령하였는지의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2002.7월초에 처분청이 교부한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된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유형전환된 간이과세자로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4)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반증의 제출도 없고 처분청에 위 통지서가 반송도 되지 아니하였으며, 2002.7월초에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된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간이과세자로 신고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재고금액을 조사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경정·통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