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자의 업종과 양수자의 업종이 달라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볼 수 없어 과세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양도자의 업종과 양수자의 업종이 달라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볼 수 없어 과세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군 ○○○번지 토지 1,194㎡, 건물 1,820.41㎡(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서 1995.9.20.부터 '○○○파크'라는 상호로 여관업을 영위하다가 2001.8.31. 쟁점건물을 박○○○에게 부동산교환계약으로 양도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3.1.2.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5. 이의신청을 거쳐 2003.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제6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 청구인은 쟁점건물 소재지에서 1995.9.20. 업종을 서비스/음식·숙박업(여관·대중탕)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1.8.31. 쟁점건물을 박○○○에게 부동산교환계약에 따라 양도한 후 2001.8.31.을 폐업일로 하여 2001.9.6. 폐업신고를 하였고, 양수자 박○○○은 2001.9.1. 주업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처분청의 관련 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사업과 양수자의 주업종이 상이함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이 2001.7.11. 박○○○과 체결한 부동산교환계약서를 살펴보면, 쟁점건물과 박○○○ 소유의 ○○○시 ○○○구 ○○○번지에 소재한 상가건물과 교환하고 차액 ○○○원을 지불하며, 특약 사항으로 심야보일러 할부금과 은행 융자금 ○○○원 등을 승계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는 부동산 대금의 정산방법에 관한 사항으로서 숙박업 및 대중탕업과 관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다는 내용은 찾아 볼 수 없다.
(3) 또한, 청구인은 여관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계속 영위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개업일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동산임대 업과 관련한 신고분은 없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4) 한편, 전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에는 여관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킨 것으로 볼 수 없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파크'라는 상호로 여관업 및 대중탕업을 영위하던 중 2001.8.31. 박○○○에게 양도한 후 2001.9.6. 폐업신고를 하였고, 박○○○은 쟁점건물을 취득 후 2001.9.1.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쟁점건물의 양도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킨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고 일반적인 매매계약에 의한 부동산의 양도라고 봄이 더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에 대해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지 않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