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사건번호 국심-2003-중-2109 선고일 2003.10.17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석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8년 2기에 ○○○석유(주)(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2.12.10 청구법인에게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3 이의신청을 거쳐 2003.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이라 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원 상당의 유류를 실제로 구입하고 거래대금은 청구외법인의 요청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의 채권자인 ○○○석유(주)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유류를 실제로 ○○○석유(주)로부터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실이 청구법인의 원장 및 전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과 ○○○석유(주)간에 채권·채무관계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 등에 실물거래없이 ○○○원의 허위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동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자료상혐의자로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고발한 사실이 조사종결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998.12.31 공급대가 ○○○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청구법인은 아래표와 같이 동 유류대금을 ○○○석유(주)의 농협통장(계좌번호 ○○○)에 텔레뱅킹으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 유류를 구입하고 대금은 청구외법인의 요청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의 채권자인 ○○○석유(주)에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서○○○ 등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유류대금을 ○○○석유(주)에 송금한 사실만 확인될 뿐 청구외법인과 ○○○석유(주)간에채권·채무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석유(주)로부터 유류를 구매하고 동 대금을 ○○○석유(주)에 지급하고서도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의 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