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석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8년 2기에 ○○○석유(주)(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2.12.10 청구법인에게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3 이의신청을 거쳐 2003.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 등에 실물거래없이 ○○○원의 허위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동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자료상혐의자로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고발한 사실이 조사종결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998.12.31 공급대가 ○○○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청구법인은 아래표와 같이 동 유류대금을 ○○○석유(주)의 농협통장(계좌번호 ○○○)에 텔레뱅킹으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 유류를 구입하고 대금은 청구외법인의 요청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의 채권자인 ○○○석유(주)에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서○○○ 등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유류대금을 ○○○석유(주)에 송금한 사실만 확인될 뿐 청구외법인과 ○○○석유(주)간에채권·채무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석유(주)로부터 유류를 구매하고 동 대금을 ○○○석유(주)에 지급하고서도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의 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