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2096 선고일 2003.10.07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사례

주 문

○○○세무서장이 2002.11.21. 청구인들에게 ○○○정공 주식회사의 체납액 ○○○원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1. 청구인 이○○○에 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 청구인 박○○○과 조○○○ 및 김○○○에 대한 처분 중 1998사업연도분 법인세 ○○○원,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 및 제2기분 ○○○원에 대한 처분을 취소하며,

3.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도 ○○○시 ○○○ 소재 ○○○정공 주식회사(대표이사는 이○○○로서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국세를 체납함에 따라 청구인 이○○○, 이○○○, 이○○○, 이○○○, 이○○○, 박○○○, 김○○○(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를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2002.11.21.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아래 체납액 내역과 같이 체납법인의 체납액 계 ○○○원(1998사업연도분 법인세 ○○○원외 3건으로서 이하 "체납세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전액 납부통지하였다가, 이의신청 결정내용에 따라 2003.4.30. 각자의 주식소유 지분대로 납부액을 정정하여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8. 이의신청을 거쳐 2003.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헌법재판소는 1998.5.28. 국세기본법(1998.12.28. 개정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대하여는 한정위헌결정을, 다목 및 라목에 대하여는 위헌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 다목 및 라목을 근거로 청구인들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경영권은 청구인 이○○○와 그의 처 조○○○이 행사하였고, 이○○○등 다른 청구인들은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함에도 이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은 위 다목 및 라목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나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근거한 것임으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청구인들은 청구인들 중 이○○○와 그의 처 조○○○만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주장하나, 나머지 청구인 이○○○등이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지정·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된 것)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3)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13호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는 청구인들 중 이○○○ 및 조○○○이고, 나머지 청구인들은 법인설립을 위한 명목상 주주에 불과함으로 이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나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였음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데, 그 근거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들고 있다.

① 이○○○는 대표이사 이○○○의 형으로서 체납법인의 주식지분 중 45%를 소유하고 있고, 개인회사인 ○○○정공에 입사한 후 체납법인에 영업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자금이 없어서 체납법인에 투자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2001.5.1. ○○○가설산업(○○○)을 개업하였으며, 처 박○○ 명의로 2003.2.24. (주)○○○기공(○○○)을 설립하는 등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다는 것, ②이○○○는 이○○○의 동생으로서 체납법인의 지분 중 1.8%를 소유하고 있고, 그 처인 김○○○는 0.2%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의신청시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증빙으로서 농지원부를 제출하였으나, 답 1,752㎡(530.4평)에 불과한 바, 농업을 전업으로 하였거나 이로써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이○○○은 이○○○의 아버지로서 체납법인의 지분 중 1%를 소유하고 있고, 그 처인 박○○○은 0.8%를 소유하고 있는 점, ④이○○○는 이○○○의 8촌동생으로서 체납법인의 지분 중 1%를 소유하고 있는 점 등을 들고 있다.

(3) 체납법인의 주주별 출자내역은 아래와 같다.

○○○

(4) 헌법재판소(헌재 97헌가 13)가 1998.5.28. 국세기본법(1998.12.28. 개정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대하여는 한정위헌결정을, 다목 및 라목에 대하여는 위헌결정을 하였는 바,

① 1998.12.28. 법 개정전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에는,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과 "나"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면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나,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및 라목(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에 해당하는 것만으로는 제2차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며,

② 1998.12.28. 법 개정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에는, 가목(발행주식총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및 나목(이사 등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거나 다목(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여도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다(국심 2003중866, 2003.6.4. 등 다수가 같은 뜻임). (5)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에 의한 과점주주의 지분율, 과점주주간의 관계, 임원 선임권 행사 여부, 이사회 및 주주총회 참석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 정하는 것이다(국세청 징세46101-614, 2002.12.26.도 같은 뜻임).

(6) 판단 (가) 청구인들 중 이○○○(출자지분 1%)는 대표이사 이○○○의 8촌동생으로서 체납법인의 임원이 아닌 바, 외관상으로도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처분청도 이○○○가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청구인 이○○○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가 정당한지를 본다.

①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이○○○ 및 조○○○이 실질적인 경영자이고, 나머지 청구인들은 법인설립을 위한 명목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이○○○와 이○○○는 대표이사 이○○○의 형제이고, 이○○○은 이○○○의 아버지인 점, ③이○○○와 이○○○는 체납법인의 이사이고, 이○○○은 감사로 등기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1. 처분청이 청구인들 중 이○○○, 이○○○, 이○○○ 및 이○○○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 박○○○, 조○○○, 김○○○는 각각 이○○○, 이○○○, 이○○○의 처로서 체납법인의 임원이 아니고, 처분청도 이들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들은 국세기본법(1998.12.28. 개정전 및 개정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다목에는 해당한다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1998.12.28. 개정(1999.1.1. 시행)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대하여 주주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단순 위헌)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어(헌재 97헌가 13, 1998.5.28. 참조), 이들 규정이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에 따라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는 날(1998.5.28.)로부터 효력을 상실하였음에 비추어 볼 때, 체납세액 중 1998.12.31.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1998사업연도분 법인세 ○○○원,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 및 제2기분 ○○○원에 대하여 이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며, 체납세액 중 1999.1.1.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금액에 대하여는 이들이 1998.12.28. 개정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발행주식총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및 나목(이사 등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배우자로서 다목에 해당하는 바, 이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