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3중2088 선고일 2003-10-08

[요지] 세금계산서를 자료상 판정한 부분에 대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장부 및 증빙이 분실되어 추가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하고 있고 제출된 첨부서류상으로는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없으며 대금결제 증빙으로 첨부한 입금표 및 통장사본 또한 구체적이지 않아 실거래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 OOO OOO OOOOOOO에서 OO전력공사라는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면서 1997.10.11~1997.12.31 청구외 OO기전(주)로부터 공급가액 18,010,26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4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 OO세무서장은 청구외 OO기전(주)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기전(주)를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2.12.14 청구인에게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2,161,1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11 이의신청을 거쳐 2003.7.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OO기전(주)의 영업이사인 OOO을 통하여 필요한 전기재료 등을 주문하면 OOO은 주문품을 배달하여주고 대금을 정산하였으나 OO기전(주)를 조사한 OO세무서장은 거래상대방인 청구인에 대한 확인조사도 없이 자료상 혐의자와의 거래라고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한 확인조사 없이 통보된 자료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본 건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 자료로 판정한 부분에 대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장부 및 증빙이 분실되어 추가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하고 있고 제출된 첨부서류상으로는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없으며 대금결제 증빙으로 첨부한 입금표 및 통장사본 또한 구체적이지 않아 실거래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자료상 혐의자인 OO기전(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7년 2기중 OO기전(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으며 처분청은 OO세무서장이 자료상자료로 통보한 과세자료전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및 과세자료전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OO기전(주)는 1997년 22개 업체로부터 2,191,053천원을 매입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이 중 9개 업체로부터의 매입금액 997,108천원이 자료상과의 거래임을 확인한 OO세무서장에 의하여 2002.11.30 자료상 혐의자로 OO북부경찰서에 고발조치 되었고, 또한 OO기전(주)는 OOOOO OOO OOO OOOOOO에서 1997.2.3 개업하여 1997.12.31까지 사업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사업장 소재지의 건물주에 의하면 1997.2월부터 약 2개월 정도 사업장이 있었다고 확인되고 있으며 대표자 박용학은 OOOOO OOO OOO OOOOOOOO에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나 거주사실 파악이 불가한 것으로 OO세무서장의 조사자료에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한데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를 하고 교부받았다면서쟁점세금계산서, 동일자로 작성된 입금표, 거래명세표 및 입출금내역란의 현금출금액중 일부(6회 17,484천원)를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표시한 청구인 명의의 OO중앙회 보통예금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OOOO O OO) (가)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의 세부내역을 보면 입금표는 세금계산서 작성일과 동일하거나 2~7일의 시차를 두고 작성되었으며 입금표내역을 청구인이 쟁점매입대금의 자금출처로 제시하고 있는 예금통장입출금내역과 비교하면 입금액과 자금출처로 제시하고 있는 현금출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뿐만아니라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대금지급액을 모두 현금으로 출금하여 현금보관하다가 지급한 것으로 처리된점 등으로 보아 실지거래에 의한 대금지급을 위하여 출금한 금액으로 보기에는 신빙성이 없으며 정상적인 자금운용이라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나) 청구인은 실거래의 증빙으로 위의 보통예금통장 등 외에 OO기전(주)의 영업이사라고 주장하는 OOO의 확인서, 점포임대인 OOO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OOO은 국세청의 통합전산망에 의한 확인 결과 갑근세 원천징수된 사실이 없는 자이며 OOO의 임대 확인서는 2003.1.17 작성된 것으로서 실지거래 여부의 입증자료로는 미흡하다 하겠다.

(4)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OO기전(주)는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조치되었으며, 청구인이 실지거래를 주장하나 OO기전(주)에 지급한 자금출처로 제시한 OO중앙회 보통예금통장의 입출금내역의 현금출금액은 OO기전(주)에 지급한 금액과 일치하지 않을 뿐만아니라 전액 현금인출하여 보관하다가 지급한 것으로 처리되는 등 정상적인 실물거래에 대한 대가지급으로 보기 어려우며 OO기전(주)의 영업이사라고 주장하는 OOO의 확인서 및 점포임대인 OOO의 확인서 외에 달리 실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