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시기의 결정

사건번호 국심-2003-중-2071 선고일 2003.11.26

양도인 실제 대금청산일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않는 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가로 본 처분은 적법한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마을 507동 1203호를 양도한 후 양도일자를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청산일인 2002. 3.29.로 하여 이 당시 시행중에 있던 아파트기준시가 ○○○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 하였다. 처분청은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등기접수일인 2002.4.10.을 양도일자로 하여 2002.4.4.자로 새로 고시된 아파트기준시가 ○○○원을 적용, 2003.1.8. 200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2.18. 이의신청을 거쳐 2003.7.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시 ○○○구 ○○○마을 507동 1203호를 ○○○원에 양도하고 잔금을 2002.3.29. 수령하여 잔금청산일이 2002.3.29.로 확인되므로 2001.7.1.자로 고시된 아파트 기준시가 ○○○원을 적용해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등기접수일(2002.4.10)을 양도시기로 보아 2002.4.4.자로 상향조정된 아파트기준시가 ○○○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청산일이 금융거래통장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등기접수일인 2002.4.10.을 양도일자로 하여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청산일(2002.3.29)을 양도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이를 당해 거주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⑦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신고내용의 탈루 또는 오류 기타 거래내역의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및 당해 주식 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에 이를 조회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소유권이전등기가 2002.4.10.로 지연된 것은 매수자인 이○○○의 사정으로 인한 것으로, 잔금청산일은 2002.3.29.이라고 주장하면서 잔금수령일이 2002.3.29.임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매매계약서, 중도금 ○○○원과 잔금중 일부인 ○○○원이 입금된 은행거래 통장, 잔금수령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수령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내역은 아래와 같다.

○○○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에는 매매계약일자가 2002.2.20.로 되어 있으나 부동산등기부등본상에는 매매원인일자가 2002.3.10.로 다르게 표기되어 있고, 매수자 이○○○의 동생인 이○○○이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임에도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는 대리인과 중개인이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고, 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가 빠져 있을뿐만 아니라 계약서에 날인된 도장은 인감이 아닌 목도장인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는 원본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청구인은 소유권등기가 2002.4.10.로 지연된 것은 매수인측의 사정에 원인이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부동산 매도용인감을 발급받은 일자가 2002.4.10.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청구인은 총매매대금 ○○○원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나눠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며, 계약금은 계약당일 약정대로 수령하였으나 중도금은 중도금약정일 하루전인 2002.3.4. ○○○원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고, 잔금은 ○○○원을 2002.3.29. 수령하기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2002.3.26. ○○○원을 미리 수령하고 나머지 ○○○원은 전세보증금 ○○○원과 은행융자금 ○○○원 등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잔액 ○○○원은 현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사실여부는 금융거래통장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되지 않고 있어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청산일인 2002.3.29.에 실제로 잔금청산이 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은행융자금의 변제내역을 살펴보면, 등기부등본에 청구인은 주택은행 융자금 ○○○원을 2002.4.10. 해지하고 2002.4.10. 동일자로 매수인 이○○○이 ○○○은행에 ○○○원에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2002.3.29이 잔금청산일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매매대금총액 ○○○원중에서 계약금 ○○○원 등 ○○○원은 청구인이 현금으로 은행계좌 등을 통해 실제로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나 융자금 ○○○원과 잔액 ○○○원 등은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일에 실제로 수령하였는지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아 잔금청산일이 분명치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가 2002.3.29.임이 입증될 수 있는 다른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한 쟁점부동산의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