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2064 선고일 2003.12.31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을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증빙이 불비하여 동 금액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므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03.5.15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 ○○○원의 부과처분은 피상속인 김○○○의 소득금액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을 구분계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이 2001.9.14 사망한 피상속인 김○○○에 대한 상속세 실지조사중 피상속인이 ○○○도 ○○○시 ○○○동 ○○○ 소재 4층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에 대한 매출을 누락신고한 사실을 적출하여 2003.5.15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원(1998년분 ○○○원, 1999년분 ○○○원, 2000년분 ○○○원, 2001년분 ○○○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쟁점건물의 신축자금과 임대보증금 및 담보대출금의 사용처를 정확히 소명하기 어려우나, 대출자금의 흐름을 역추적하여 보면, 쟁점건물을 담보로 하여 최근에 대출받은 ○○○억원은 세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및 대출금의 지급이자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되므로 1998.1.1~2001.9.14까지의 지급이자 ○○○원(1998년분 ○○○원, 1999년분 ○○○원, 2000년분 ○○○원, 2001.9.14까지분 ○○○원, 이하 "쟁점지급이자"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2) 1998.1기~ 2001.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바, 세무대리인이 임의로 신고하여 위 4개년도의 부가가치세 신고과세표준이 실제과세표준의 26.2%에 불과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비치 기장된 장부를 검토한 바, 대차대조표상의 임대보증금 및 장기부채, 자산평가등이 실지와 달리 계상되어 있고, 손익계산서상의 계정과목과 금액도 소득금액을 맞추기 위한 방편으로 임의로 설정·계상하였고, 관련 증빙서류도 비치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어 장부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제44조 에 의거 2001년도 종합소득세의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2001.9.14)을 기준으로 사망일 이전 피상속인의 소득금액과 사망일 이후 상속인등의 소득금액을 구분계산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은 ○○○억원을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증빙이 불비하여 동 금액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므로 쟁점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은 간편장부 기장사업자로서 장부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 바, 청구인의 경우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고 볼 수 없으며, 실제받은 보증금 월세 수입이 자진신고한 금액과 차이가 있어 처분청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조사결정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높다는 사실만으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없다.

(3) 의견제시 없음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부분이 허위 또는 미비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2001년도 소득세의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같은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3) 소득세법 제44조 【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계산】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상속인에게 과세할 것은 이를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와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1)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1993.7.22~1999.9.31까지 사이에 피상속인 명의로 ○○○상호신용금고에서 ○○○억원을 대출받았다가 임대보증금 반환 등에 사용한 후 상환하였고, 1999.3.31 ○○○은행으로부터 피상속인 명의로 ○○○억원과 자부 엄○○○ 명의로 ○○○억원을 대출받아 대출금 지급이자 및 임대보증금 반환등에 사용하였으므로 위 대출금에 대한 1998.1.1~2001.9.14까지의 지급이자 ○○○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위 금융기관 대출금이 임대보증금반환에 사용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의 자료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은 1998년도 ○○○백만원이고, 1999년도에 ○○○백만원으로 금융기관의 대출금 ○○○억원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고, 임대보증금의 경우 통상 새로 임차하는 사람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전에 임차한 사람에게 반환하는 것이 관례인 점을 감안하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임대보증금반환에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지급이자는 이 건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보면, 쟁점건물에 대한 1998년~2001년까지의 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 결정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결정 내역 >

○○○ 청구인은 위 표와 같이 결정수입금액 대비 신고수입금액이 4개년 평균 14.1%로 수입금액 기장율이 14.1%에 불과하고, 처분청 결정소득률(수입금액 ○○○천원 대비 소득금액 ○○○천원)은 96.2%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의 경우 장부와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내용에 따라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와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빙성이 없고 달리 소득금액을 소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며,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 중 일부에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을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국심 2002구3000, 2003.1.14외 다수 같은 뜻) 피상속인은 간편장부기장사업자로서 기장에 의하여 수입금액 등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현장출장 조사로 확인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징취하고 상속인 김○○○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이 건 과세 하였는 바, 임대료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당초 기장한 장부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쟁점(3)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2001사업연도 소득세를 경정고지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소득금액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구분하여 계산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전술한 소득세법 제44조 에서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상속인에게 과세할 것은 이를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와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의 자료에 의하면,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므로 2001년분 소득세의 경우 피상속인의 소득금액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하여 과세함이 적법하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