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사례
예정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사례
○○○세무서장이 2003.4.16. 청구인에게 한 200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도 ○○○군 ○○○ 소재 전(田) 3,306㎡(이하 "종전토지"라 한다)를 1991.10.30. 취득하여 여러 필지로 분할하고 그 일부면적에 근린생활시설(음식점) 등을 신축한 후, 2000.10.31. 아래 3필지 토지 및 건물 2동을 김○○○에게 양도하고, 이 중 ○○○도 ○○○군 ○○○ 소재 건물 44.95㎡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3필지 1,093㎡ 및 건물 1동 19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1.2.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 취득 및 양도가액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2003.4.16.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6.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1) 청구인이 종전토지를 취득한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경기도 ○○군 ○○면 소재 ○○○부동산 대표 강○○○가 지○○○, 최○○○와 함께 부동산중개업과 부동산컨설팅업을 하였는데, 강○○○가 전소유자 민○○○에게서 총 ○○○평을 ○○○원에 매입하고 이중 1000평(3,306㎡)에 해당하는 종전토지를 청구인에게 다시 ○○○원에 매매하기로 하여 1991.6.19. ○○○부동산 직원 최○○○와 청구인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매매대금으로 총 2억원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종전토지 매매계약서 원본,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인근주민 10인의 확인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영수증, 강○○○의 경위서 등 제시하고 있는 바, 쟁점부동산에 포함된 종전토지는 1,093㎡로서 그 실지취득가액은 ○○○임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종전토지 중 일부면적에서 음식점을 영위할 목적으로 1994.6.3. ○○군수로부터 993㎡(도로편입면적 78㎡ 포함)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근린생활 음식점 부지조성허가를 득하고 1994.6.27. 농지조성비·전용부담금으로 ○○○원을 납부하였고, 1994.9.1. 건축업자 조○○○과 ○○○원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행하여 1994.12.17. 사용승인을 받고, 1994.12.30. 청구인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사실이 농지조성비·전용부담금 납부영수증,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공사도급계약서 원본, 처분청이 조○○○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 공사대금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조○○○에 대하여 위 공사대금 ○○○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원을 과세하여 그 공사대금이 최소한 ○○○원 이상이 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음식점업에 이용할 목적에서 1994년 중 진입로 배수관시설비로 ○○○원, 오수정화시설설치비로 ○○○원, 폭기식 분뇨정화조 설치비로 ○○○원 합계 ○○○원을 지급하였음이 각 공사계약서, ○○○군수에게 제출한 공작물신축 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복구예치금 납입영수증 및 동 예치금환불 공문, 각 준공검사신청서 및 준공검사수리서 등 청구인이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는 서류원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위 음식점업을 위한 건물신축비 등의 합계액 ○○○원에서 기준시가로 신고한 ○○○도 ○○○군 ○○○번지 건물(44.95㎡)에 소요된 비용을 제외하여 쟁점부동산 중 건물신축 관련 필요경비를 계산하면 ○○○원○○○이 산정되고, 이 금액에 종전토지 중 쟁점부동산에 포함된 토지의 실지취득가액 ○○○원을 합하면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실지취득가액 등 필요경비 총액은 ○○○원임이 확인된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양도가액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음식점건물을 신축하여 청구외 김○○에게 임대하였으나, 음식점영업이 잘 되지 않아 매달 월세로 보증금을 차감하는 실정이었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이 많아 부득이 매수인 김○○○에게 쟁점부동산과 기준시가로 신고한 ○○○도 ○○○군 ○○○번지 건물(44.95㎡)를 포함하여 ○○○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등의 양도대금 ○○○원 중 김○○○로부터의 기존의 차입금 ○○○원을 제외한 나머지 ○○○원에 대하여 2000.10.14. 매수인 김○○○의 매부인 김○○○로부터 ○○○원, 2000.11.9. 김○○○로부터 ○○○원, 2000.11.16. 김○○○로부터 ○○○원 합계 ○○○원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위 사실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원본, 청구인의 ○○○협동조합통장(○○○), 2000.11.16. 김○○○가 발행하여 이서한 ○○○원권 자기앞수표 사본과 같은 날 동 수표가 청구인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된 사실에 관한 청구인의 대출금원장(○○○협동조합중앙회 ○○○)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에서 적시한 사실관계를 종합하건대, 청구인은 1991년 종전토지를 취득하여 음식점건물 등을 신축하고 2000년 양도당시까지 매매계약서, 관할 ○○○군수로부터의 제반 허가사항, 공사계약과 대금수수에 걸쳐 대부분의 증빙서류를 원본으로 보관하고 있어 이를 검토한 바,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포함한 필요경비 총액 ○○○원이 실지양도가액 ○○○원(○○○원×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 총액 / 양도부동산의 기준시가 총액)을 초과하므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신고한 ○○○도 ○○○군 ○○○번지 건물(44.95㎡)의 경우, 취득가액(○○○원)과 양도가액(○○○원)의 차액이 양도소득기본공제액(○○○원)에도 미치지 못하여 과세표준액이 산출되지 아니함이 이 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