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거래발생 당시의 명의상 대표이사에게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2055 선고일 2003.12.01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법인 경영의 실질적 대표자가 아닌 것으로 인정할만한 증빙이 없어, 거래발생 당시의 명의상 대표자에게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세무서장은 2001.9.17.∼2001.9.29. 기간에 ○○○도 ○○○시 ○○○프라자 빌딩 403호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건설(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시 법인세 조사결정을 위한 장부 및 관련증빙이 없음을 확인하고 1997 및 1998 사업연도 법인소득에 대하여 추계결정하면서 관련 소득금액에 대하여 법인등기부상 청구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1997.12.12.∼1998.7.27.)에 따라 상여처분하고 이를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서인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동 인정상여 소득자료(1997년 귀속 ○○○원 및 1998년귀속 ○○○원)에 근거하여 2003.1.5.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및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1. 이의신청을 거쳐 2003.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사주인 최○○○의 부탁으로 1997.12.12.∼1998.7.27. 기간에 법인 대표이사로 명의만 대여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고지된 이 건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시 법인소득을 추계결정하면서 동 소득금액을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의 재직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청구인의 귀속분에 대하여 소득처분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이 각서를 징취하여 최○○○을 실지대표자라고 주장하나 최○○○이 실지대표자라는 근거가 불분명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기재된 것이 형식적인 명의일 뿐이고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따로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동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과 같이 특정기간에 재직한 대표이사가 법인등기부상의 기재와 달리 따로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기재된 법인등기부 기재와 달리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따로 있는지를 청구인이 제출한 각서사본 등의 증빙에 의하여 살펴본다. (가) 각서(최○○○이 2003.2.10. 청구인 앞으로 작성하여 공증한 것) 및 내용증명(청구인이 청구인 명의로 확정부과된 국세에 대하여 2003.2.11.등에 최○○○ 앞으로 그 납부 등 처리를 종용한 서한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사본을 보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러한 기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는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나) 확인서(홍○○○ 및 김○○○ 명의로 2003.3.17. 작성된 것)사본을 보면,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 및 운영자는 최○○○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공신력있는 문서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달리 신빙성이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다) 건축건설업면허 취득계약서 사본을 보면, 최○○○ 개인이 1997.9.8. ○○○건설(주) 김○○○로부터 건축건설업면허를 취득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서명날인란에 김○○○는 개인 인장으로, 최○○○은 인장 대신 무인으로 압날한 것인데다가 달리 쟁점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인이 아닌 최○○○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라) ○○○중기 유○○○ 명의로 2000.1.26. 쟁점법인 대표이사 이○○○ 앞으로 공사대금 미지급금 ○○○원의 지급을 독촉한 최고서 사본을 보면, 그 첫머리에 발신자를 소개하면서 2000.1.26. 쟁점법인의 부사장 최○○○을 면담한 유○○○의 남편 김○○○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인이 문제의 과세기간 중 대표이사가 아니라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마) 결재문서 사본을 보면, 사장 결재란에 "최"라고 약식으로 서명한 부분이 나타나 있기는 하나, 이를 실제 최○○○이 결재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바) 고소(고발)접수증 사본을 보면, 청구인외 3명이 2003.3.20. ○○○지방검찰청 ○○○지청에 최○○○이 쟁점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대표이사 명의를 청구인 등으로부터 대여받고 명의대여자를 보호할 신의 및 의무를 지키지 아니함으로써 종합소득세 등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 하여 최○○○을 업무상배임 등의 죄목으로 고소장을 접수한 사실이 나타나 있기는 하나, 청구인은 그 후 공소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사) 약식명령을 보면, ○○○지방법원 ○○○지원이 2001.4.24.자로 2001고약7986 건설산업기본법위반(2001형19019)형사사건에서 최○○○이 ○○○종합건설(주)(상호변경 후의 쟁점법인으로 당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는 이○○○임)를 실제로 운영하는 자로서 1999.8.16.경 무면허 건설업자 김○○○에게 회사명의를 대여해 주어 1999.8.21. ○○○부동산신탁(주)로부터 시설공사를 ○○○종합건설(주) 명의로 금 ○○○원에 수급하게 한데 대하여 벌금 ○○○원에 처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최○○○이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쟁점법인을 운영한 시기(始期)는 이 건 문제로 된 기간(1997.12.12.∼1998.7.27.)으로부터 2개월 이상이 경과한 1998년 10월경인 사실, 그리고 이는 그간에 회사운영에 관하여 동업자이었던 청구인으로부터 출자지분을 인수하여 이○○○와 최○○○ 자신의 명의로 74.38%이상 보유함으로써 가능하였던 사실이 동 약식명령 이유부분 및 그 부속서류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여 확인되고, 달리 문제의 기간 중 쟁점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인이 아닌 최○○○이라고 볼 명백한 자료는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2) 사실이 이러하다면, 1997.12.12∼1998.7.27. 기간 중 쟁점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인 이외에 따로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이를 확인할 방법 또한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법인등기부상의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