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로 등재된 자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법인 경영의 실질적 대표자가 아닌 것으로 인정할만한 증빙이 없어, 거래발생 당시의 명의상 대표자에게 과세한 것은 정당함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법인 경영의 실질적 대표자가 아닌 것으로 인정할만한 증빙이 없어, 거래발생 당시의 명의상 대표자에게 과세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2001.9.17.∼2001.9.29. 기간에 ○○○도 ○○○시 ○○○프라자 빌딩 403호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건설(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시 법인세 조사결정을 위한 장부 및 관련증빙이 없음을 확인하고 1997 및 1998 사업연도 법인소득에 대하여 추계결정하면서 관련 소득금액에 대하여 법인등기부상 청구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1997.12.12.∼1998.7.27.)에 따라 상여처분하고 이를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서인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동 인정상여 소득자료(1997년 귀속 ○○○원 및 1998년귀속 ○○○원)에 근거하여 2003.1.5.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및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1. 이의신청을 거쳐 2003.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동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이 건과 같이 특정기간에 재직한 대표이사가 법인등기부상의 기재와 달리 따로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기재된 법인등기부 기재와 달리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따로 있는지를 청구인이 제출한 각서사본 등의 증빙에 의하여 살펴본다. (가) 각서(최○○○이 2003.2.10. 청구인 앞으로 작성하여 공증한 것) 및 내용증명(청구인이 청구인 명의로 확정부과된 국세에 대하여 2003.2.11.등에 최○○○ 앞으로 그 납부 등 처리를 종용한 서한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사본을 보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러한 기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는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나) 확인서(홍○○○ 및 김○○○ 명의로 2003.3.17. 작성된 것)사본을 보면,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 및 운영자는 최○○○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공신력있는 문서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달리 신빙성이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다) 건축건설업면허 취득계약서 사본을 보면, 최○○○ 개인이 1997.9.8. ○○○건설(주) 김○○○로부터 건축건설업면허를 취득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서명날인란에 김○○○는 개인 인장으로, 최○○○은 인장 대신 무인으로 압날한 것인데다가 달리 쟁점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인이 아닌 최○○○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라) ○○○중기 유○○○ 명의로 2000.1.26. 쟁점법인 대표이사 이○○○ 앞으로 공사대금 미지급금 ○○○원의 지급을 독촉한 최고서 사본을 보면, 그 첫머리에 발신자를 소개하면서 2000.1.26. 쟁점법인의 부사장 최○○○을 면담한 유○○○의 남편 김○○○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인이 문제의 과세기간 중 대표이사가 아니라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마) 결재문서 사본을 보면, 사장 결재란에 "최"라고 약식으로 서명한 부분이 나타나 있기는 하나, 이를 실제 최○○○이 결재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바) 고소(고발)접수증 사본을 보면, 청구인외 3명이 2003.3.20. ○○○지방검찰청 ○○○지청에 최○○○이 쟁점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대표이사 명의를 청구인 등으로부터 대여받고 명의대여자를 보호할 신의 및 의무를 지키지 아니함으로써 종합소득세 등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 하여 최○○○을 업무상배임 등의 죄목으로 고소장을 접수한 사실이 나타나 있기는 하나, 청구인은 그 후 공소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사) 약식명령을 보면, ○○○지방법원 ○○○지원이 2001.4.24.자로 2001고약7986 건설산업기본법위반(2001형19019)형사사건에서 최○○○이 ○○○종합건설(주)(상호변경 후의 쟁점법인으로 당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는 이○○○임)를 실제로 운영하는 자로서 1999.8.16.경 무면허 건설업자 김○○○에게 회사명의를 대여해 주어 1999.8.21. ○○○부동산신탁(주)로부터 시설공사를 ○○○종합건설(주) 명의로 금 ○○○원에 수급하게 한데 대하여 벌금 ○○○원에 처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최○○○이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쟁점법인을 운영한 시기(始期)는 이 건 문제로 된 기간(1997.12.12.∼1998.7.27.)으로부터 2개월 이상이 경과한 1998년 10월경인 사실, 그리고 이는 그간에 회사운영에 관하여 동업자이었던 청구인으로부터 출자지분을 인수하여 이○○○와 최○○○ 자신의 명의로 74.38%이상 보유함으로써 가능하였던 사실이 동 약식명령 이유부분 및 그 부속서류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여 확인되고, 달리 문제의 기간 중 쟁점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인이 아닌 최○○○이라고 볼 명백한 자료는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2) 사실이 이러하다면, 1997.12.12∼1998.7.27. 기간 중 쟁점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인 이외에 따로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이를 확인할 방법 또한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법인등기부상의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