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현재 도로로서 매매대금의 70%를 수령한 상태에 있고 공부상 피상속의 재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토지보상금은 포함하되 토지는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상속개시일 현재 도로로서 매매대금의 70%를 수령한 상태에 있고 공부상 피상속의 재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토지보상금은 포함하되 토지는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2.12.1. 청구인에게 한 2001년도분 상속세 ○○○원의 부과처분은 ○○○도 ○○○시 ○○○ 도로 319㎡의 상속재산가액 ○○○원을 채무로 공제하고, ○○○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1.6.7. 사망한 피상속인 이○○○의 상속인(아들)으로서 2001.12.7.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무납부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2002.6.24. ∼ 2002.9.23. 기간중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상속부동산 등에 대한 과소평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하는 등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2.12.1. 청구인에게 2001년도 귀속분 상속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의 이의신청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원을 차감하여 상속세 ○○○원으로 감액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16. 이의신청을 거쳐 2003.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상속재산 중 ○○○도 ○○○시 ○○○ 도로 319㎡(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는 당초 385㎡가 ㅇㅇㅇ-ㅇㅇㅇ간 고속도로로 편입이 확정되어 1988.12.20. 피상속인이 수용보상금으로 ○○○원을 수령하였으나, 도로 편입면적이 319㎡로 감소되었고, 건설교통부장관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함과 동시에 감소면적(66㎡)만큼 초과로 수령한 금액 ○○○원을 반환하라는 소장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2002.12.31)하였는 바, 이 토지가 상속재산으로 과세(평가액 ○○○원)되었으며,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인이 위 319㎡의 소유권을 국가에 등기이전할 채무를 승계받은 것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
(2) ○○○도 ○○○시 ○○○ 전 2,517㎡(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는 상속세 신고기한 전에 2개 감정법인으로부터 감정을 받아 평균액인 ㎡당 ○○○원으로 신고하였으나, 감정이유가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서 위 감정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하향조정된 개별공시지가(㎡당 172,000원⇒㎡당 ○○○원)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1) 쟁점①토지는 감소된 면적(66㎡)에 해당하는 금액 ○○○원을 공제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고, 당초 보상금 전액(○○○원)을 부채로 공제하여 달라는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원도 국가와 소송이 진행중이어서 반환할 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채무공제를 인정할 수 없다.
(2) 쟁점②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당 ○○○원으로 하향조정되어 청구인이 신고한 2개 감정법인으로부터의 감정가액(㎡당 ○○○원)이 개별공시지가의 132%로 타당하게 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신고대로 상속재산을 평가한 처분이 정당하다.
(1) 쟁점①토지에 대하여 상속개시전인 1988년에 피상속인이 국가로부터 도로 수용보상금을 받았으나, 수용된 도로면적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고, 상속개시 후에 국가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으므로 수용보상금 전액을 채무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쟁점②토지에 대하여 상속개시일(2001.6.7.)로부터 6개월전인 2001.11.26.에 2개 감정법인으로부터 감정받은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신고한 경우, 동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단서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단서생략)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관할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 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0조 【부동산의 평가】⑥ 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
(1) 쟁점①토지에 대하여 (가) 쟁점①토지는 당초 385㎡가 ○○○-○○○간 고속도로로 편입이 확정되어 1988.12.20. 피상속인과 ○○○시장간에 수용보상금을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및 중도금조로 ○○○원을 지급하였음이 피상속인과 ○○○시장간의 매매계약서와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으로 결재된 수원시의 지출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2002.9.18. 건설교통부 장관은 피상속인을 상대로 1988.12.20.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①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과, 도로편입면적이 당초 385㎡에서 319㎡로 66㎡가 감소되었으므로 초과지급된 ○○○원 [(385㎡-319㎡)×㎡당 ○○○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나, 2002.12.27. 청구인과 건설교통부장관(한국도로공사 사장이 대행)간에 쟁점①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대금을 ○○○원으로 정하고, 2002.12.31. 국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며, 2003.2.14. 피상속인이 이미 지급받은 ○○○원과의 차액 ○○○원을 한국도로공사가 청구인통장(○○○은행 ○○○)으로 계좌입금하였고, 반환할 금액은 건설교통부가 착오를 인정하고 2003.2.25. 피상속인에 대하여 제기한 위 소송을 취하하여 종결되었음이 확인된다. (나) 살피건대, 쟁점①토지는 1988.12.20. 피상속인이 건설교통부장관과의 사이에 매매계약 체결당시부터 도로로 편입되어 있었고, 상속개시일 현재 현황이 도로로서 매매대금의 70%를 수령한 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후 매매대금(㎡당 41,250원)의 변동 없이 국가로 소유권이 이전등기되었으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공부상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토지를 국가로 소유권이전등기할 채무를 지고 있었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쟁점①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평가한 가액 ○○○원을 채무로 공제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상속개시후에 쟁점①토지의 수용보상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원은 피상속인이 지급받아야 할 보상금을 수령한 것이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토지에 대하여 (가) 쟁점②토지의 가격에 대하여 살펴보면, 상속개시당시 공시되어 있던 개별공시지가는 ㎡당 ○○○원이고, 청구인은 2001년 11월에 2개 감정법인에 감정의뢰하여 평균가격인 ㎡당 ○○○원으로 평가하여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감정가액이 개별공시지가의 80%미만이라 하여 신고한 감정가액을 부인하고 2002년 8월 처분청이 직접 감정법인에 감정의뢰한 가격인 ㎡당 ○○○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하였다가 2002.8.31. 개별공시지가가 당초 ㎡당 ○○○원에서 ㎡당 ○○○원으로 하향조정되자 쟁점②토지의 평가액을 청구인의 당초 신고한 감정가액인 ㎡당 ○○○원으로 경정하였음이 확인되고 이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쟁점②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당초 ㎡당 ○○○원에서 ㎡당 ○○○원으로 하향조정된 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이미 이 건 상속세 신고시 시가로 제시하였던 2개 감정법인의 감정평가서를 관할 ○○○도 ○○○구청장에게 제시하여 이를 받아들인 것임이 확인되고 토지의 감정은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 뿐만 아니라 인근 유사토지의 공시지가 등도 아울러 참작하여 결정한 것이므로 쟁점②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하향조정되었다 하여 위 신고한 감정가액을 시가가 아니라고 볼 사유는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위 상속세및증여세법 관련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는 것인 바, 청구인이 이 건 상속세 신고시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2개 감정법인에 감정의뢰하여 평균가격을 적용하여 신고하였고, 이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의 80%를 초과하므로 위 신고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본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