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기간 이내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2003중2035 선고일 2003-09-08

[요지] 청구인은 납세고지O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하나, 이를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9.12.27.부터 OO도 OO시 OOO OOO에O 수출용포장재료를 제조하는 업체인데, 처분청이 1999년 제2기부터 2002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O를 검토한 결과 청구법인이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5개 업체와 실물 거래없이 세금계산O를 교부 및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 2002.12.20. 청구법인에게 1999년 제2기부터 2002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6건 합계 O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17. 이의신청을 거쳐 2003.7.8.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O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2000.12.29 법률 제6303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O류송달의 방법】② 납세의 고지 독촉 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O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O O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O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O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O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O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O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O류를 둘 수 있다.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6조 【이의신청】 ⑥ 제61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64조 제1항 단O 및 제2항과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위에O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납세고지O를 2002.12.20. 공장장인 오OO이 수령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등기우편물 배달증명O(OOOO시 O구 OO우체국 등기접수번호 1443480067740-~1443480067745호)에 의하여 확인되고,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다.

(2) 따라O,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처분을 안 날 즉, 납세고지O 수령일인 2002.12.20.로부터 90일 이내인 2003.3.19. 이전에 적법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납세고지O 수령일로부터 118일이 경과한 2003.4.17.에야 이의신청을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