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적용대상인 특정채권의 경우 채권액면금액과 발행일로부터 매입일까지 발생한 표면이자의 합계액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상속세과세가액 산정시 발행일로부터 매입일까지 발생한 표면이자의 감안 없이 쟁점금액 전부를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조세특례적용대상인 특정채권의 경우 채권액면금액과 발행일로부터 매입일까지 발생한 표면이자의 합계액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상속세과세가액 산정시 발행일로부터 매입일까지 발생한 표면이자의 감안 없이 쟁점금액 전부를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세무서장이 2003.5.3 청구인 윤○○○외 4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명세서 별첨)에게 한 2001년 귀속 상속세 856,082,2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들이 청구외 권○○○(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로부터 상속받은 증권금융채권(액면가 16억원)의 발행일로부터 매입일까지 발생한 표면이자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2001.11.13 사망함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2001.4.19과 2001.4.25에 2,514백만원(액면가 16억원)에 매입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3호 의 증권금융채권(이하 "특정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 법령에 의한 조세특례 적용대상으로 상속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특정채권의 매입가액 2,514백만원 중 액면가액 16억원을 초과하는 914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조세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여 쟁점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등 하여 2003.5.3 청구인들에게 2001년 귀속 상속세 856,082,2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3.6.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상속(생략)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생략)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생략) 같은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 【국·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중 국채·공채 및 사채(법 제40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국채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국채등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과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일의 최종시세가액중 큰 가액에 의하되,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의 기간중 거래실적이 없는 국채등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중 “주식 및 출자지분”은 “국채등”으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 은 “평가기준일 이전 2월”로 본다.
2. 제1호외의 국채 등은 다음 각목의 1의 가액에 의한다.
② 금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명의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이하 “특정채권”이라 한다)으로서 이 법 시행일 이후 1998년 12월 31일 사이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발행기간·이자율 및 만기 등의 발행조건으로 발행된 채권의 거래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 없으나, 처분청이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일부 잘못이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