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경기지방공사에 양도한 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3중1991 선고일 2003-10-23

[요지] 토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은 인정되나 토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바 처분청이 토지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11.9. OO도 OO시 OOO OOO OOOOO 과수원 14,28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1/10을 경기지방공사에 양도한 후, 2003.1.28.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쟁점토지를 동일세대원이자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허O의 8년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면제 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영농보상금을 청구외 허O가 아닌 청구외 허OO(허O의 조카)가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외 허O가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면제신청을 부인하고 2003.5.3.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허O는 OO시 OO면 OO리에서 30여 년간 가족과 함께 농업에 종사하여 왔으나, 영농보상에 대한 지식부족으로 인해 쟁점토지에 대한 영농보상금을 공동 소유자인 청구외 허OO가 대표로 수령하여 청구외 허O에게 사후정산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8년 자경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에 대한 영농보상금 수령당시 청구인과 동일한 OO리에서 거주하는 청구외 허OO는 영농보상을 신청하고 청구인은 신청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없고, 청구외 허OO가 영농보상 사후정산금으로 청구인들에게 송금한 무통장입금액 OO,OOO,OOO원이 영농보상금의 정산이라는 증빙이 없으며, 경기지방공사에서 영농보상금을 지급시 실제 경작자가 청구외 허OO가 명백하지 아니하였다면 영농보상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경기지방공사에 양도한 쟁점토지가 동일세대원이자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허O의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괄호생략)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8호로 개정된 것)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괄호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②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후단 생략)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의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0.5.6. 증여취득하여 2002.11.9. 경기지방공사에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에 의해 확인되고 쟁점토지의 지목은 과수원이며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청구인이 부(父)인 허O가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나, 처분청은 청구외 허O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 허O는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30여 년간 가족과 함께 농업에 종사하여 왔으나, 영농보상에 대한 지식부족으로 인해 쟁점토지에 대해 영농보상금을 공동 소유자인 청구외 허OO가 대표로 수령하여 청구인에게 사후정산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본다. (가) 청구외 허O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농지원부와 경작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주재배작물은 ‘과수’로, 경작자는 청구외 허O로 기재되어 있으며 농지위원 허근과 개발위원 이봉연이 쟁점토지 중 10분의 4에 해당하는 면적만큼 청구외 허O가 직접 경작하였음을 내용으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다. (나) OO지방공사는 OO공도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는 농경지에 대한 영농보상을 위해 안성읍사무소에 의뢰하여 추천받은 쟁점토지 소재지인 OO시 OO면 OO리에 거주하는 3인(윤OO, 하OO, 허O)을 농지위원으로 선임하고 경작사실을 확인토록 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영농보상의 농지위원이 아닌 허O과 이OO의 경작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의 영농보상에 대해서 농지위원 허O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청구외 허OO의 어머니인 송OO가 ‘배’를 경작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OO지방공사는 2002.11.18. 쟁점토지에 대한 영농보상비 OO,OOO,OOO원을 청구외 허OO(송OO의 아들, 동일세대원)의 계좌로 입금하였음이 확인된다. (라) 쟁점토지의 지상물보상을 위해 경기지방공사가 조사한 실태조사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지상물인 트랙터, 지하수, 덕시설, 과수목 등에 대한 보상금 217,874,000원을 2003.5.15. 청구외 허OO가 수령하여 청구외 허OO를 실제 경작자로 확인하였다. (마) 청구외 허OO가 2002.11.25. 청구외 허O에게 송금한 OO,OOO,OOO원이 쟁점토지의 보상비(OO,OOO,OOO원)의 사후정산금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청구외 허O와 허OO로부터 이를 확인할 만한 증빙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4)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 허O는 1980.3월 이후 현재까지 쟁점토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은 인정되나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