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명의상 대표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1977 선고일 2004.02.23

청구인이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등기부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번지에 소재한 (주)○○○은 2001.2.14 설립되어 2002.6.30 폐업된 법인으로서, 청구인은 2001.2.14∼2001.7.16까지 (주)○○○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다.

○○○세무서장은 (주)○○○이 2001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 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금액를 근거로 하여 법인세를 추계의 방법으로 결정한 후, 대표자의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소득금액 ○○○원을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로 처분하여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동 과세자료를 근거로 처분청은 2003.1.6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0 이의신청을 거쳐 2003.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2.14∼2001.7.16까지 (주)○○○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되어 있으나, 위 기간동안 실제 대표자인 박○○○ 본인이 실제 대표자임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은 (주)○○○으로보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나 동 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없으며, 주식지분 또한 0.5%에 불과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명의상 대표자이며 실제 대표자는 법인등기부상 청구인의 후임인 박○○○으로 확인됨에도 청구인을 대표자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상여로 처분(국심2000중616, 2001.8.21외 다수 같은 뜻)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사인간에 작성되어 임의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확인서와 급여대장 외에 박○○○이 실제 대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대표자인 청구인을 대표자로 보아 상여로 처분한 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은 명의상 대표자이며 실제대표자가 따로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법인세법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4조 【대표자 상여처분방법】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월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1.2.14∼2001.7.16까지 (주)○○○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고,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주)○○○의 2001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을 대표자의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한 과세자료를 근거로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주)○○○의 법인등기부상 2001.2.14∼2001.7.16까지 대표자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명의상 대표자일 뿐 실질적인 대표자는 법인등기부상 청구인의 후임인 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4조 에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월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법인세법기본통칙 67-106…19 에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라고 되어 있다. (나) (주)○○○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주)○○○은 2001.2.14 설립되었고, 2001.7.16 청구인이 대표자를 사임하고 같은날 박○○○이 대표자로 취임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주주명부에 의하면 박○○○ 및 고○○○은 각각 39.8%, 배○○○은 19.9%, 청구인은 0.5% 지분의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주)○○○의 급여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동 급여대장에 명의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박○○○ 및 고○○○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박○○○은 (주)○○○을 설립하기 전에 (주)○○○의 투자자와 다툼이 있어 대표자로 취임할 수 없었으며 박○○○의 후배이자 당해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고○○○을 통하여 청구인의 명의만 빌려 대표자로 등재하였을 뿐이며 실제 대표자는 박○○○이었음을 확인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위 증빙자료 외에 청구인이 대표자로 재직한 기간중 (주)○○○의 실제 대표자가 박○○○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다. (라) 살피건대,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등 관련법령에 의하면 사외유출된 금액을 소득처분함에 있어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선결정례 등에 의하면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야 한다(국심2003서1126, 2003.6.18 외 다수 같은 뜻임)라고 되어 있는 바, (주)○○○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청구인은 2001.2.14∼2001.7.16까지 동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은 사인간에 작성되어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확인서와 급여대장, 주주명부 등만 제시하고 있고 청구인이 대표자로 재직한 기간중 (주)○○○의 실제 대표자가 박○○○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2001.2.14∼2001.7.16까지 (주)○○○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되어 있는 청구인을 위 기간동안 동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대표자의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법인소득금액을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로 처분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