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수입시점과 대금결제시점의 결제외환의 환율차이에 따라 환차손이 발생할 경우 환차손을 판매가격에 미반영시 매출누락으로 볼 수 없음
의류 수입시점과 대금결제시점의 결제외환의 환율차이에 따라 환차손이 발생할 경우 환차손을 판매가격에 미반영시 매출누락으로 볼 수 없음
○○○세무서장이 2002.11.8 청구법인에게 한 1997년 2기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번지에서 ○○○물산(주)라는 상호로 창고보관업, 공조기, 고급의류수입을 하는 업체로서, 처분청은 2002년 9월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1997년 2기중 ○○○원(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2.11.8 청구법인에게 1997년 2기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1조【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1) 이 건 처분경위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고급수입의류(○○○)를 1997년 8월부터 직수입하면서 수입대금결재를 유산스(120일)조건으로 하였고, 통관후 ○○○물산(주)에 매출한 바, 1997.11월 외환위기도래에 따라 환차손이 발생(통관시점과 결제시점의 환율차)하였고, 처분청은 2002.9월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환차손실 등을 매출액에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환차손실 등을 매출액에서 누락하고 신고한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외환위기에 따른 경기불황 등으로 발생된 환차손을 매출처에 전가시킬 수 없어 청구법인의 외환손실로 처리하였을 뿐 아니라, 처분청이 매출누락액으로 산출한 금액은 그 근거가 전혀 불합리하고 사실과 달라 근거과세나 실질과세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2)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을 다음과 (가)와 (나)의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후 (나)의 방법(Ⅱ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매출누락액을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으로 확인된다. (가) Ⅰ방법에 의한 처분청의 매출누락금액 산출(①-②=③)
① 처분청이 산출한 총수금액:○○○
② 청구법인의 장부상 ○○○물산(주)에 대한 매출액: ○○○
③ 매출누락금액 ○○○원(공급대가): ○○○ (나) Ⅱ방법에 의한 처분청의 매출누락금액 산출(①-②-③)
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공급가액: ○○○
② 청구법인이 기 발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
③ ○○○물산(주)에 전달되지 않은 청구법인 내부재고액: ○○○원
④ 매출누락 추정액: ①-②-③: ○○○원(쟁점매출누락액) *처분청은 원가율산정시 위 ②가 ①에서 차지하는 비율(②/①)을 계산(59.25%)하여 원가율은 60%로 산정함
(3) 처분청은 위와 같이 산정한 매출누락액의 처분근거로서 청구법인에서 적출한 녹취록(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징취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대표자와 회계사 및 ○○○물산(주)의 대표자와 경리담당자 이상 4인의 대화내용을 녹취한 것)을 들고 있는 바, 동 녹취록의 내용을 살펴보면, 환차손 및 세금계산서의 발행과 관련한 내용 등이 언급되고는 있으나, 동 녹취록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하기 어려우며, 녹취당시의 대화내용은 청구법인과 ○○○물산(주)간에 상호 다툼이 되는 내용에 불과할 뿐 이 건과 관련한 매출누락사실 등이 명백히 나타나거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청구법인의 장부상의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1997년도 청구법인의 결산서상의 1997.12.31 현재 매입채무로 ○○○원을 계상하고 있는 바, 이는 유산스 수입에 의한 미지급대금을 포함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부채를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기준환율로 표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외화환산손익은 영업외손익으로 계상하는 바, 당기말 현재 외화매입채무의 환산손실 ○○○원은 계상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외화부채 및 환산손실내역과 수정재무제표를 제시하고 있다.
○○○ (나) 1998년도 청구법인의 재무제표에 의하면 당기의 손익계산서상 전기 외화환산손실 과소계상액 ○○○원을 포함하여 전기오류수정손실을 ○○○원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심리자료에 의하면,수입상품의 통관일(1997년)과 대금결제일(1998년)의 환율차이에 의한 환차손금액은 약 ○○○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는 청구법인이 1997.8월부터 1997.12월까지 수입한 의류중 유산스 조건에 의하여 1998년중에 대금결제가 이루어진 금액의 환차손실로 보인다. (다) 청구법인의 1998사업연도 재무제표인 손익계산서에 자산수증이익(특별이익)으로 ○○○원을 기록하고 있는 바, 동 자산수증이익에 대하여 주석에 의한 별도의 공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5)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수입물품의 인도일로부터 약 120일, 통관일로부터 약 90일 정도 후에 물품대금의 결제가 외화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수입물품은 대부분 통관과 함께 매출처인 ○○○물산(주)에 매출한 것으로 보인다.
(6) 우리심판원에서는 처분청의 처분근거를 보완하고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처분청에 쟁점매출누락액의 산출과 관련된 증빙 과 기타 과세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 및 조사관련서류 등의 제출을 공문(국심 10조사관-125, 2003.11.12)으로 요청하였는 바, 처분청으로부터 회신(○○○세무서장 보호 46820-10270, 2003.11.25)받은 내용을 살펴보면, 위에서 살펴본 처분근거(매출누락액 산출내역, 녹취록)외에는 처분청이 산출한 매출누락액이 증빙이나 장부에 기초한 타당성있는 적출내역임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보정서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7)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가) 청구법인이 외환위기시점에 유산스 대금결제방식에 의하여 의류를 수입하여 매출하면서 수입시점과 대금결제시점의 결제외환의 환율차이에 따라 환차손이 발생한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은 결산서 및 장부에 이를 외화환산손실로 반영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외환위기 당시 수입의류의 매출이 어려워 종전의 가격으로도 이를 판매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통관후에 발생한 환차손까지 판매가액에 반영할 수가 없었으며, 이러한 환차손은 청구법인이 부담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나) 처분청은 수입의류의 수입대금결제시 발생된 환차손 등을 포함하여 처분청이 산정한 방식에 의해 쟁점매출누락액을 산출하여 과세하면서, 이에 대한 근거자료로 녹취록을 제시하고 있으나, (다) 동 녹취록의 내용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실제로 발생한 환차손을 매출처인 ○○○물산(주)에 부담시키고도 이를 매출액에서 제외하여 신고하였는지 또는 실제 매출누락이 있었는지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처분근거를 보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증빙인 청구법인 또는 거래상대방인 ○○○물산(주)의 확인서 등을 징취하여 제시한 바도 없고, 청구법인이 쟁점매출누락액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처분의 근거가 되는 증빙이나 장부 등 객관적인 서류도 제시한 바가 없다. (라) 또한, 처분청의 조사내용만으로는 청구법인의 기장이 사실과 다르다거나 기장에 누락이 있었다는 사실 및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공급가액이 실제 매출액과 달리 기재되었다는 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마)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이 처분청이 산정한 방식으로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인 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16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거과세 원칙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국심2000부1839, 2000.12.20외 다수 같은 뜻).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