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나 거래상황 등을 종합해 볼 때 실제로 매입한 것으로 인정함
[요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나 거래상황 등을 종합해 볼 때 실제로 매입한 것으로 인정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2.10.10 청구인에게 한 199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OO,OOO,OOO원과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부페”라는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주)OO상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1999년 OO,OOO,OOO원, 2000년 OO,OOO,OOO원 합계 OO,OOO,OOO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동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액을 가공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2.10.1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9년 귀속분 OO,OOO,OOO원, 2000년 귀속분 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4 이의신청을 거쳐 2003.6.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999년도에 OO,OOO,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9매(1999.4.30부터 1999.12.31까지)와 2000년도에 OO,OOO,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6매(2000.4.29부터 2000.9.30까지)를 수취하여 쟁점매입액 OO,OOO,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각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위 세금계산서가 위장가공자료(소득세결정자료)라고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9.3.18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OO부페”라는 상호로 음식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은 설탕, 고추장, 조미료 등 음식부자재를 도·소매하는 업체이며, 청구인이 실지매입처라고 주장하는 김OO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와 같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인 적 사 항 등 개업일 폐업일 비고 ◦사업장: OO구 OO동 235-53 ◦상호: OO유통(대표자: 청구인) ◦등록번호: OOOOOOOOOOOO ◦업종: 소매, 기타 식료품
1995. 6. 1 1998.12.31 직권폐업
2000. 1.21 계속사업중
(3) 청구인이 각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을)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앞서 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기간중(1999년 2/4분기~1999년 4/4분기, 2000년 2/4분기~2000년 3/4분기)에는 다른 곳으로부터 음식부자재 매입과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김OO가 작성한 진정서(2002년 12월)에는 ‘1999년부터 청구인에게 음식부자재를 납품하기 시작하여 현재에도 계속하고 있으나 당시에는 사업자등록이 없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었고, 청구인에게 납품한 음식부자재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현금으로 구입하였으므로 청구외법인에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여 청구인에게 주었으며, 음식부자재 납품대금은 청구인의 가계수표를 받아 지인인 김OO에게 할인하여 현금화하여 사용하였다’고 되어 있다.
(5) 청구인은 음식부자재 납품대금으로 본인의 가계수표를 김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자료를 보면, 청구인의 가계수표를 할인한 김OO의 저축예금거래내역명세서(OO은행OOO지점 예금계좌: OOOOOOOOOOOOOOO)에는 1999.6.5부터 1999.12.29까지 6회에 걸쳐 액면 O,OOO,OOO원짜리 가계수표 30장(총금액 OO,OOO,OOO원)이 교환회부되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고, 김OO를 통하여 청구인의 가계수표를 할인한 김OO이 동 가계수표에 이서하여 위 OO은행 예금계좌에 입금한 가계수표 복사본은 지급기일이 2000.3.28부터 2000.12.19까지의 가계수표 19장(총금액 OO,OOO,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6)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김OO가 일부 공백기간이 있기는 하지만 청구인이 개업한 날(1999.3.18)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에게 음식부자재를 납품하고 청구인이 납품대금을 가계수표로 지급하고 있는 점, 청구외법인도 완전자료상이 아닌 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이고 김OO도 청구외법인과 동일한 종목인 음식부자재를 취급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김OO와 거래한 기간 중에는 음식부자재를 다른 곳으로부터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없는 점, 김OO가 음식부자재 납품대금으로 청구인의 가계수표를 수령하여 동 가계수표를 김OO에게 할인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거래를 김OO와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김OO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가공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