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이 경매로 양도된 경우 이는 재화의 양도에 해당하는 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상가건물이 경매로 양도된 경우 이는 재화의 양도에 해당하는 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9.8월 ○○○도 ○○○구 ○○○ 소재, 지상5층 상가건물(이하 "쟁점상가"라 한다)을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청구외 이○○○ 등에게 양도한 후 건물부분의 양도에 대하여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상가의 건물부분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3.1.4. 청구인에게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14. 이의신청을 거쳐 2003.7.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부가가치세법(1999.12.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기 전)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 ⑤ (생 략)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⑦ (생 략) 제22조 【가산세】
① ∼ ④ (생 략)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⑥ ∼ ⑧ (생 략)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되기 전) 제48조의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① ∼ ③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⑤ 제4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가액을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이 경우 적용순서는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 승인된 사업계획상의 분양가액
2.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장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 이 경우 장부가액이 없는 때에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 제70조의 3 【가산세】
① ∼ ④ (생 략)
⑤ 법 제22조 제5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 5의 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1) 청구인은 1999.8.27. 쟁점상가인 ○○○도 ○○○시 ○○○, 상가 부속토지 179.19㎡와 건물 546.45㎡를 법원 경매를 통하여 ○○○원에 양도하면서, 양도가액중 건물부분의 장부가액인 ○○○원(부가가치세 제외)에 대하여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쟁점상가의 건물부분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원에 납부세액의 10%인 신고불성실가산세 ○○○원 및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1,073일)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 ○○○원을 가산하여 합계 ○○○원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상가가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양도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과 법원 경매후 3년이나 지난 후에 과세하면서 부가가치세의 64% 가량의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제1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같은 법 제13조(과세표준) 제1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금전으로 받는 경우 그 대가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2(과세표준의 안분계산) 제4항 및 제5항에서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그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실지거래가액은 토지 및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의 장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쟁점상가의 건물부분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에 쟁점상가의 법원의 경매가액 ○○○원이 토지가액 ○○○원 및 건물가액 ○○○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구분·기장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상가의 건물부분의 장부가액 ○○○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3(가산세) 제5항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신고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10%를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납부세액에 가산하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 5의 율을 적용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로 납부세액에 각각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양도되는 쟁점상가의 건물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아울러, 세금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세액에 각각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