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런 원인 없이 현금을 증여받았다고 보기에는 일반 통념상 맞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증여된 사실없이 통장에 입금된 사실만을 가지고 이를 증여로 본 처분은 잘못임
아무런 원인 없이 현금을 증여받았다고 보기에는 일반 통념상 맞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증여된 사실없이 통장에 입금된 사실만을 가지고 이를 증여로 본 처분은 잘못임
○○○세무서장이 2003.1.8. 청구인에게 한 2000년도분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청구외 박○○○ 명의의 ○○○신탁 ○○○동지점의 수익증권예금중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2000.6.17. 청구인 명의의 수익증권예금계좌로 입금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6.17. 박○○○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액의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3.1.8. 청구인에게 증여세 ○○○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2.21. 이의신청을 거쳐 2003.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같은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1) 이 건 쟁점이 되고 있는 ○○○신탁 ○○○동지점의 수익증권예금의 예금주 명의변경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처분청은 위와 같이 박○○○ 명의의 수익증권예금 ○○○원 중 ○○○원(쟁점금액)이 2000.6.17 출금되어 청구인 명의의 수익증권예금으로 입금된 사실에 대하여 박○○○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음이 증여세결정결의서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수익증권예금)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최○○○이므로 이 건을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이 건 거래 관련인(청구인, 박○○○, 최○○○)의 인적사항을 보면, 청구인(1935년생)과 청구외 최○○○(1936년생)은 중·고등학교 동창관계이고 박○○○(1932년생)는 최○○○의 처남으로서 청구인과 박○○○는 특수관계가 없는 타인관계로 나타나고 있다. (나) 쟁점금액에 대한 당초의 자금원천에 대하여 보면, 위 최○○○은 ○○○(주)의 수익증권예금을 1998.1.22. 해지(환매청구)하고 받은 ○○○원을 1998.1.26. ○○○신탁 ○○○동지점의 수익증권예금에 입금하면서 예금주 명의를 처남인 박○○○ 명의로 하였음이 위 2개 금융기관이 확인한 아래 자기앞수표의 자금흐름관련 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입금된 수익증권예금은 2000.6.17(이 건 증여일) 쟁점금액 상당액이 출금되어 청구인 명의로 입금될 때까지 박○○○ 명의로 있었다. (다) 쟁점금액에 대한 관리내역과 사용처등에 대하여 보면, 쟁점금액이 2000.6.17. 청구인 명의로 입금될 당시 ○○○신탁 신규거래신청서에 출금시 사용하는 비밀번호를 ○○○로 기재하였는데 동 번호는 최○○○의 것이며(최○○○의 주민등록번호 ○○○중 생월일 숫자 ○○○와 같음), 또한 동 수익증권예금을 2001.1.29 해지한 후 ○○○원을 ○○○은행 ○○○동지점에 2001.2.8. 청구인 명의로 예금(○○○)하면서 예금주의 현주소를 ○○○로 기재하였는 바, 동 주소지는 그 당시 최○○○의 거주지였음이 동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확인된다.(청구인의 그 당시 주소지는 ○○○이었음) 한편, 최○○○은 2003.6월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 쟁점금액의 실질소유자는 본인(최○○○)이고, 청구인 명의의 위 ○○○은행의 예금을 2002.2.16. 출금하여 처 박○○○ 명의로 ○○○증권에 예탁하였다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이와 같이 쟁점금액은 그 관리, 처분 등이 최○○○의 지배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금액의 경우 최○○○이 자기의 자금을 운용, 관리하는 과정에서 처남인 박○○○와 친구인 청구인 명의를 빌려 예금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아무런 원인없이 타인관계인 박○○○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현금을 증여받았다고 보기는 일반 통념상으로도 맞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이 실질적으로 증여된 사실없이 청구인 명의로 입금된 사실만을 가지고 이를 증여로 본 당초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