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근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1905 선고일 2003.08.05

청구법인이 물품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긍급자의 부가세 신고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물품의 매입사실이 없어 동 법인이 실지공급자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공급대가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사례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철제금속으로 산업기계 및 철구조물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으로 아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공급가액 ○○○원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신고를 하였다.

○○○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를 가공원가로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하여 상여처분하여 2003.6.10. 청구법인에게 1998.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 ○○○시 ○○○구 ○○○ 소재 ○○○상사 박○○○(이하“○○○상사”라 한다)으로부터 이 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물품인 앵글 등(이하“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실지 공급받았으므로 이를 가공원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사는 1998.6.30자 폐업신고한 자로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실적(매출 ○○○원, 매입 ○○○원)이 영세할 뿐만 아니라 업종도 어도구 등의 도매로 철제류를 취급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상사를 쟁점물품의 실지 공급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자료상이 발행한 이 건 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그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원인 당시의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제3항에서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서 공제하는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등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제2항 제2호에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을 손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이 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금속(주)은 자료상으로서 당해 공급물품(쟁점물품)의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 한다하여 이를 가공원가로 인정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1998.4월경 청구외 ○○○상사 대표 박○○○이 재고정리를 하면서 현금구매시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하여 ○○○상사로부터 쟁점물품을 매입하였고, 다만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로 공급자가 ○○○금속(주)으로 기재된 것을 수취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1998.4.29.∼1998.6.5. 4회에 걸쳐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통장에서 인출된 34,555,138원이 쟁점물품의 매입대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 예금통장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인출금액의 수령자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건 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원과도 불일치한다. 또한, 청구법인이 실지 거래처로 주장하고 있는 ○○○상사는 1998.6.30자 폐업신고한 자로,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실적(매출 ○○○원, 매입 ○○○원)이 쟁점물품의 공급가액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그 업종 역시 어도구 등의 도매로서 철제류를 매입하거나 매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처분청 조사서에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이, ○○○상사에 쟁점물품의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상사는 부가가치세 신고에 있어서 이 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물품인 앵글 또는 H빔을 매입한 사실이 없는 점을 볼 때, 쟁점물품의 실지 공급자가 ○○○상사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인정된다. 한편, 청구법인은 이 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할 경우 1998년 1기분 매출총이익율이 89.4%(매출 ○○○원, 매입 ○○○원)로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나, 이는 ○○○상사와의 거래사실 여부와 별개의 사항이고, 매출액이 당해 기의 매입액만으로 구성되는 것은 아닌 한편, 1998년 2기분 매출총이익율은 18.9%(매출 ○○○원, 매입 ○○○원)인 점을 감안할 때, 이 부분 청구법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 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세금계산서를 자료상인 ○○○금속(주)로부터 수취한 것으로써 가공자료로 보아 당해 공급대가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