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물품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긍급자의 부가세 신고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물품의 매입사실이 없어 동 법인이 실지공급자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공급대가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사례임
청구법인이 물품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긍급자의 부가세 신고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물품의 매입사실이 없어 동 법인이 실지공급자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공급대가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사례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철제금속으로 산업기계 및 철구조물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으로 아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공급가액 ○○○원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신고를 하였다.
○○○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를 가공원가로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하여 상여처분하여 2003.6.10. 청구법인에게 1998.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 ○○○시 ○○○구 ○○○ 소재 ○○○상사 박○○○(이하“○○○상사”라 한다)으로부터 이 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물품인 앵글 등(이하“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실지 공급받았으므로 이를 가공원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사는 1998.6.30자 폐업신고한 자로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실적(매출 ○○○원, 매입 ○○○원)이 영세할 뿐만 아니라 업종도 어도구 등의 도매로 철제류를 취급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상사를 쟁점물품의 실지 공급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