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 건물 3층의 실제 용도를 주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사무실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2003중1901 선고일 2003-09-25

[요지] 실질적으로 쟁점 건물 전체가 상업용건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이는바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1세대1주택 1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부과한 처분은 부당한 처분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02.12.2.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양도소득세 8,713,8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9.7.6. 경기도 고양시 ○○동 38 ○○○○○○아파트 210동 102호 대지 76.197㎡, 건물 129.09㎡를 취득하였다가 2002.6.4. 양도하고 이 부동산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비과세대상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아파트 양도일 현재 청구인명의로 대구광역시 중구 ○○동 43-3 대지 105.1㎡, 점포 173.82㎡ 및 주택 86.91㎡(이하 "쟁점 건물"이라 한다)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청구인을 1세대2주택소유자로 보아 위 아파트양도에 대하여 2002.12.2.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양도소득세 8,713,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0. 이의신청을 거쳐 2003.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 건물은 건축물대장에 1층 점포, 2층 점포 및 3층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3층은 실제 사무실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주택으로 볼 수 없으며, 현장을 확인하면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현장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3층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 건물 중 3층이 사실상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 건물 3층의 실제 용도를 주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사무실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1999.12.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된 것)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생략)

(3) 소득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17>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제15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3년"을 "1년"으로 본다. (신설 98.12.31.)

1.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공매 또는 경매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공매 또는 경매의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등을 말한다)을 지급한 자가 취득한 주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 건물 3층을 임차하여 사무실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텔레콤 대표 김○상 및 ○○기획 대표 이○섭은 국세청 전산자료상 사업자등록된 사실이 없어 쟁점 건물 3층을 실제 사용하였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청구인과 ○○텔레콤 대표 김○삼은 2000.5.10. 계약기간 1년, 계약금액 전세금 5백만원, 월세 58만원에 쟁점 건물 2층 및 3층 일부를 임대차계약하였음을 알 수 있고, 2003.6.18. ○○○세무서장이 발행한 폐업사실증명원을 보면 ○○텔레콤은 2000.5.16.부터 2001.2.16.까지 쟁점 건물에서 통신가입자모집대행업을 영위하였던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과 ○○기획 대표 이○섭은 2002.1.12. 계약기간 1년, 계약금액 전세금 2백만원, 월세 25만원에 3층을 사무실용도로 임대차계약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한편, 청구인은 쟁점 건물을 촬영한 사진 8매를 제출하고 있는바, 촬영일자가 나타나지는 아니하나 임차인들이 사무실로 사용한 ○○텔레콤 및 ○○기획의 상호가 나타나고, 쟁점 건물 3층 내부 및 건물외곽부분을 찍은 사진과 쟁점 건물의 위치가 대구광역시 중심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쟁점 건물 전체가 상업용건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2002.6.4. 경기도 고양시 ○○동 38 ○○○○○○아파트 210동 102호를 양도할 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1주택 1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이건의 경우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