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 가. 국세기본법 제55조【결정과 경정】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다.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가.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처분청의 2002.12.2. 종합소득세 경정고지에 대하여 2002.12.11.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줄 것을 이의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이에대하여 2003.1.21. 고급음식점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는 감액경정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다시 일반음식점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줄 것을 2003.3.14. 처분청에 재차 이의신청한 후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2003.7.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있다.
- 나. 위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에 의하면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는 해당되지 아니하지만, 예외적으로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은 2002.12.11. 이의신청을 한 후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 다. 이 건은 청구인이 당초의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서를 수령한 2003.1.21.로부터 90일 이내인 2003.4.21.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2003.7.1. 심판청구를 하여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