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에 해당되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는 증빙이 없어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 통지한 처분을 취소한 사례
과점주주에 해당되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는 증빙이 없어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 통지한 처분을 취소한 사례
○○○세무서장이 2003.3.14. 청구인을 ○○○건설산업(주)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건설산업(주)의 2000사업연도 법인세 ○○○원 중 ○○○원,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 중 ○○○원 및 관련 농어촌특별세 ○○○원 합계 ○○○원을 납부통지한 후, 2003.4.14. 위 세액의 체납을 이유로 청구인 소유의 ○○○시 ○○○구 ○○○아파트 102동 904호(대지 22.73㎡, 건물 59.92㎡)를 압류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처분청은 ○○○도 ○○○시 ○○○빌딩 603호에서 기계설비 등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1.2.8. 폐업된 ○○○건설산업(주)(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2년 2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수시부과하고, 위 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2001.12.31.) 현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하여 2003.3.14.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보유주식 지분비율(20%) 해당하는 아래 세액을 2차납세의무자로 납부통지하였으며, 2003.4.14. 청구인 소유의 ○○○시 ○○○구 ○○○아파트 102동 904호(대지 22.73㎡, 건물 59.92㎡)를 압류하였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29. 이의신청을 거쳐 2003.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1) 처분청 조사복명서 및 전산자료에 의하여 체납법인의 주주현황을 보면, 1999.10.19. 설립당시부터 2001.2.8. 폐업일 현재까지 청구인이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20%를 보유한 주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
(2) 청구인은 2000년에 김○○○에게 항의하여 이사 및 주주에서 제외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0.7.29. 법무법인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이 인증한 체납법인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및 주주명부를 제시하고 있는 바, 위 서류에 의하면, 2000.7.29.자로 대표이사 김○○○ 및 이사 청구인이 사임하고, 윤○○○가 대표이사로, 김○○○이 이사로 각각 취임하였으며, 주주명부도 윤○○○ 50%, 김○○○ 50%로 바뀌어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2000.12.31.)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체납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3) 한편,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각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나,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누나 김○○○의 주식보유지분(40%)를 합할 경우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만 해당할 뿐,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체납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나목의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보기 어렵고, 다목의 이들의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또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달리 조사한 근거도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후, 동 세액의 체납을 이유로 청구인 소유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