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양도할 당시 보유한 다른 주택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고자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주택을 양도할 당시 보유한 다른 주택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고자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세무서장이 2002.11.9 청구인에게 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축물 자영건설업 및 부동산분양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1) 청구인은 1994.5.3 쟁점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하였고, 2000.3.23과 2000.4.23 다른주택을 경락을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며, 2000.4.26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1개월이 지난 2000.5.24 부동산매매업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다른주택을 2000.8.18과 2000.12.3 각각 양도하였으며, 위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하여 2001.5.31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국세통합전산망(TIS)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
(3) 청구인이 2001.5.31 처분청에 신고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보면, 총수입금액을 ○○○원, 필요경비 ○○○원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원으로 신고하였다.
(4)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단순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지를 구별하는 기준은 매매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 규모와 횟수·행태등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할 것인 바(대법원85누745, 1986.7.8 같은 뜻임), 56평형 아파트인 쟁점주택을 분양받아 거주하고 있던 청구인은 2000.3.23∼2001.11.16 기간에 12평형과 14평형 다세대주택인 다른주택과 상가 등 13개 부동산을 모두 경락을 원인으로 취득하고 그 중 다른주택 등 3개의 부동산을 취득한지 1년 이내인 단기간에 양도하여 2000년도에 부동산을 5회 취득하고 3회 양도하였고, 2001.5.31 다른주택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된 2000년 귀속분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으로 비추어 다른주택을 주거용으로 취득하였다기 보다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고자 사업용 주택으로 취득하였다고 보여지고, 이와 같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는 단순히 사업자등록 시기에 의하여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의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서일 46014-11536, 2002.11.18 같은 뜻임)이므로 사업용 주택인 다른주택을 취득한 후 1∼2개월 지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하여 다른주택을 사업용으로 취득한 것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위와 같이 다른주택을 사업용 주택으로 취득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자로 등록하기 이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였다 하여 이를 거주용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