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주민 5인이 연서한 확인서 이외 토지가 농지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토지를 양도당시 목장용지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마을주민 5인이 연서한 확인서 이외 토지가 농지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토지를 양도당시 목장용지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64.5.18 취득한 ○○○도 ○○○시 ○○○번지 전(田) 68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7.10.10 양도하고 1997.12.22 조세감면규제법 제53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하여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인근주민 및 취득자 등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결과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목장용지로 사용되어 자경농지에 대한 면제대상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03.4.4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①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②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1) 청구인은 1964.5.18 취득한 쟁점토지를 1997.10.10 양도하고 1997.12.22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목장용지로 사용되었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세액면제신청서, 양도소득세신고서,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 검토조서 및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68.10.20 이후 쟁점토지 소재지인 경기도 ○○○시 ○○○읍 ○○○번지에 거주하였고 1964.5.18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997.10.10 양도하였으며 양도당시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답인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子인 홍○○○가 우유납품업체에 납품하기 위해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쟁점토지의 인근에 있는 홍○○○ 명의의 토지에 축사를 짓고 젓소를 사육하였으며 쟁점토지는 계속하여 농작물을 경작하였으나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목장용지로 보고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도 ○○○시 ○○○ 이○○○외 4인이 연서한 확인서(2003.2월) 및 지적도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위 확인서에 의하면 1997년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목장운영은 실질적으로 홍○○○가 하였고 목장용지는 지적도상 하천에 인접한○○○곳에 있었으며 쟁점토지는 채소류 등을 경작한 것으로 기억된다는 내용으로 마을주민 5인이 연서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1985.2.9. ∼ 1994.12.31 ○○○목장○○○이란 상호와 1997.1.1 ∼ 2000.12.15 ○○○이란 상호로 목장을 운영하였으며 위의 목장용지로 사용하였다는 ○○○도 ○○○시 ○○○번지는 1997.12.23 소유자 홍○○○가 처분청에 8년 자경농지로 감면받은 사실이 국세청 통합전산망 및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처분청의 2003년 1월 양도소득세 현지확인 조사서에 의하면 조사일 현재 쟁점토지는 ○○○빌라단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조사시 징취한 쟁점토지 소재지의 이장인 오○○○의 확인서(2002.10.10)에 의하면 "쟁점토지 양도당시 청구인은 子인 홍○○○와 함께 소 20여 마리를 길렀으며 쟁점토지는 우사 및 소 운동장 등과 사료관련 작물 재배지로 사용하였고 식용작물은 재배하지 않았으며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시 ○○○읍 ○○○고등학교 앞으로 장소를 옮겨 대략 100여 마리 이상의 소사육 목장을 계속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양수자인 김○○○의 전화통화 문답서(2003.1.17)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취득당시 목장이 있었고 움막같은 소목장과 목초지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변하고 있으며, 쟁점토지 양수자인 김○○○과 동업자인 문○○○의 확인서(2003.1.17)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취득시 우사와 가건물이 있는 목장이었으며 목장관련 외에 다른농작물은 없었던 것 같다"고 확인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당시 쟁점토지와 인접한 자(子) 홍○○○ 소유의 ○○○도 ○○○시 ○○○ 토지를 목장용지로 사용하였으며 쟁점토지는 채소 등을 재배한 농지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 건 양도당시인 1997.1.1 ∼ 2000.12.15간 ○○○이란 상호로 목장을 운영하였으며 위의 자(子) 홍○○○ 소유의 토지는 1997.8.13 양도당시 8년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토지 소재지의 이장인 오○○○ 및 쟁점토지의 양수자인 김○○○ 등이 쟁점토지는 목장용지로 사용되었다고 한결같이 확인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마을주민 5인이 연서한 확인서 이외 쟁점토지가 농지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양도당시 목장용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