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1871 선고일 2003.12.06

과점주주와 주민등록주소지는 같으나 실지로는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고,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지않은 사례

주 문

○○○세무서장이 2003.2.3. 청구인을 (주)○○○서비스카센타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12.31. 현재 주식변동상황명세표상 (주)○○○ 서비스카센타(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30%를 보유한 과점주주이며, 체납법인은 1998년 2기∼1999년 2기 부가가치세 ○○○원을 체납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남○○○(청구인의 부친)과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비속이라 하여, 위 체납세액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3.2.3.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18. 이의신청을 거쳐 2003.6.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주주로서 권리행사를 한 바 없는 명의주주에 불과하고, 남○○○과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남○○○과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비속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1998.12.28. 개정전)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 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

② 제1항 제2호에서“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1998.12.28. 개정된 것)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 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 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3)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위헌결정의 효력】

①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②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 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표(1999.12.31)상 주주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

(2)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한 쟁점체납세액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3)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를 청구인의 부친인 남○○○으로 보고, 청구인이 남○○○과 생계를 같이 한 자라 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먼저, 쟁점체납액 중 ○○○원은 납세의무성립일이 1998.12.31.이므로 1998.12.28.개정(1999.1.1.이후 시행)전의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를 적용하여야 할 것인 바, 헌법재판소는 1998.12.28. 개정(1999.1.1. 시행)되기 전의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대하여 주주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단순위헌)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어(헌재97헌가13, 1998.5.28.), 개정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는 날(1998.5.28.)로부터 효력을 상실하여 이를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국심2003중867, 2003.6.4.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남○○○과 생계를 같이 하는 자라 하여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중 1998.12.31.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934,020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5) 다음으로 1999.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된 성립된 1999년 1기분 ○○○원, 1999년 2기분 ○○○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부친인 남○○○과 함께 ○○○시 ○○○구 ○○○ 에 동일세대원으로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아파트입주자기록카드에는 청구인이 1992.10.4. ○○○시 ○○○구 ○○○아파트 102동 802호에 모친, 동생 2명과 함께 전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임대인인 김○○○이 2000.11.4. 위 아파트에 모친, 처, 자녀 2명과 함께 전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건물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1992.10.4. 위 ○○○아파트를 전세금 ○○○원에 김○○○으로부터 임차한 후 1992.10.13. 전세권설정등기(∼1994.10.10. 반환)를 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도시가스납부영수증에는 ○○○시 ○○○구 ○○○아파트 102동 802호의 [도시가스사용자 및 납부자]가 [남○○○(청구인)]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은행 ○○○)에서 도시가스사용요금이 자동인출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마) 신용카드(○○○카드)이용대금명세서(1997년 2월분)에는 청구인이 1997.1.8.∼1.29.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나타나고, 동 명세서의 수신자는 [○○○시 ○○○구 ○○○아파트 102동 802호, 남○○○]으로 되어 있다. (바) 보험가입증명서(○○○해상, 1998.9.4.∼1999.4.24.)에는 피보험자인 청구인의 주소가 [○○○시 ○○○구 ○○○아파트 102-802]로 나타난다. (사) 초대장(○○○, 1999.8.25.∼8.31.)에는 청구인의 주소가 [○○○시 ○○○구 ○○○아파트 102-802]로 나타난다. (아) 청구인은 ○○○대미술교육원을 졸업한 후 1989년 이후 화가로 활동중이며, 현재는 ○○○도 ○○○시 ○○○빌딩 402호에서 화실을 운영중인 것으로 확인된다(인터넷홈페이지 www.○○○.com). (자) 살피건대, 청구인이 부친인 남○○○과 동일주소에 주민등록이 전입되어 있기는 하나, 실지로는 다른 주소지(○○○시 ○○○구 ○○○아파트 102-802)에서 거주하고, 화가로서 작품활동을 하면서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남○○○과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고 1999년 1기∼1999년 2기분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